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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사 합의안 / 7월 1일, 이렇게 바뀝니다

paintedmind
2007년 04월 17일 11시 38분 58초 4240 4
영화노사 합의안 최초 공개 / 7월 1일, 이렇게 바뀝니다 / Film2.0

충무로 개혁의 신호탄이 될 영화 노사 간의 최초 협상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3월 28일 2006 영화산업 19차 단체교섭에서 마침내 잠정적인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FILM2.0은 329호에서 이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교섭대표단(이하 '제협 교섭단')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은 1년을 끌어온 단체교섭에 마침표를 찍었고 막판 진통을 겪은 미합의 쟁점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노조는 노조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영화산업 내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받았다.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영화노조는 지난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찬성 94.5%, 반대 5.5%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상태다. 제협은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공식발표 전까지 양측 모두 단체협상 내용에 대한 노출을 꺼리고 있지만 최근 FILM2.0이 이 내용을 입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 최저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그리고 막판 최대 쟁점안이 됐던 저예산 영화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우선, 네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주요 합의내용을 공개하고,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______________________ #1 쟁점 - 최저임금은 얼마?

영화노조와 제협 교섭단이 10편 가량의 영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돌려본 뒤, 최종 합의한 촬영, 조명, 연출, 제작부 스탭의 최저임금은 위와 같다. 협의과정에서, 전문적인 숙련도를 지닌 1조수와 막내급인 4조수 사이의 경력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조정작업이 있었다.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촬영과 조명 파트의 직급 인정기준(해당 직급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력치)이 마련됐으며 연출, 제작 파트의 경우는 연출 1조수의 직급 인정기준만 마련된 상태. 나머지 파트의 직급 인정기준은 추후 합의사안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촬영, 조명 파트의 직급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1조수의 경우, 8작품 이상 또는 400회차 이상의 경력자이거나 2조수로서 2작품 이상 혹은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여야 한다. 2조수는 6작품 이상 또는 300회차 이상의 경력자이거나 3조수로서 3작품 이상 혹은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여야 한다. 3조수는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이거나 4조수로서 2작품 이상 또는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여야 한다. 4조수는 작품경력이 3개월을 넘거나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 각 직급의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극영화를 했을 경우에만 전 작품에서의 직급을 인정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촬영, 조명 1조수의 최저임금이다. 노조 측이 제시한 이들의 애초 시급은 18,000원이었고, 사측은 8,70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의견차가 1만 원 가량 난 것. 숱한 공방 끝에 결국 11,000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래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는 이 같은 최저임금안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된 건 아무래도 현장 막내인 수습들이다. 수습들이 현재 합의된 시급 3,480원을 받게 되면 그들의 전체임금은 현재 대비 50~60%가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 그동안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았으니, 임금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연출 1조수(조감독)는 촬영 1조수보다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해 차등을 뒀다.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을 통틀어 근로기간이 촬영 스탭보다 긴 연출, 제작 스탭의 경우 촬영 스탭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측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스크립터의 최저임금을 따로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최근 활동 중인 스크립터 가운데엔 연출부나 제작부 소속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수습이나 막내 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연출 2조수와 3조수 사이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이다. 개별 계약에 의해 그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제협소속 위임사인 제작사들은 영화노조 소속 스탭들과 계약하면서 이 이하의 임금수준을 제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스탭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시급을 어떻게 계산할까? 계약 전 스탭들은 스스로 이전 작품에서 촬영한 시간을 따져 실제 지급된 총 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된다. 임금은 월 2회 이상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다. 즉, 매주 혹은 격주 정도로 지급된다는 얘기. 제작사들은 이제 스탭들의 임금을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제협은 국내 여건을 감안한 예산정산과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이 프로그램은 노사협상 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7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개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제작사들을 위한 사전교육을 맡게 될 예정이다.

변화해야 하는 것은 제작사들만이 아니다. 합의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려면 개별 스탭들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이제 스탭들 개개인도 촬영 회차로 내 임금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근로시간을 확실히 챙겨 임금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작사가 개별 스탭들의 임금을 정산했을 경우 그 액수가 정확한지 확인해 자기 몫을 챙기는 건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합의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거나 임금이 체불될 경우엔 어떻게 될까? 법적 효력을 갖는 단체협상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부터 법의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화현장, 더 이상 대충대충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야말로 시간이 곧 돈이다.

_____________ #2 쟁점 -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나?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건 역시 오는 7월 1일 이후다. 즉, 6월 29일에 계약을 한 제작사와 스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1일 15시간까지의 연장근로는 노사합의 없이 결정할 수 있지만, 1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총 근로시간이 66시간을 초과하려면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식시간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의 기준은 뭘까? 경기도 권역을 포함한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편도 1시간)을 초과하는 원거리 로케이션에 따른 이동시간, 촬영을 위해 준비, 정리, 대기, 이동하는 시간 중 노사합의를 통해 인정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시간 측정은 각 제작사가 기록하고, 스탭이 확인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마다 1시간씩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이 같은 근로시간 시행일은 직원 50인 이상~100인 미만 규모의 제작사들은 2007년 7월 1일부터, 직원 20인 이상~50인 미만 제작사의 경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규정이 중요한 것은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탭들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 받을 수 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촬영할 경우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받게 된다. 이 수당들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할증돼서 계산된다. 이 부분은 해외 로케이션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야 치밀한 사전답사 없이 막무가내로 이뤄지는 해외 로케이션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일도 분명해진다. 우선, 개별 노사합의하에 1주마다 일주일 중 어느 요일이든 정기적으로 하루를 주휴일로 쉬어야 한다. 추석 3일, 설날 3일, 노동절(5월 1일), 노조창립기념일(12월 15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까지 유급휴일에 포함된다.

계약한 근로기간 안에는 촬영이 이뤄지지 않는 날도 스탭들에게 일정액의 주급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다. 주당 6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 되거나 여러 이유로 촬영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제작사는 각 스탭들의 직급별 해당 시간급에 48(1일 노동시간 8시간 X 6일)을 곱한 금액 이상의 주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CF 촬영이나 화보 촬영 등 예정에 없던 배우들의 갑작스런 개인일정으로 촬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스탭의 임금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출혈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계약단계에서 이를 감안한 제작사와 배우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거나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모든 스케줄을 정확하게 산출한 프로덕션 스케줄표가 나와야만 한다. 처음부터 타이트한 스케줄을 짜게 된다는 건 제작비 절감을 부르짖는 제작사나 투자사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될 경우 조감독들의 전문성도 더 크게 요구된다. 단순히 스케줄을 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법규, 협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얼핏 제작사들의 출혈이 커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노사합의에 의해 조정될 여지가 많다. 영화현장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합리적인 제작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향후 이 모든 것을 적절히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듀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제협소속 위임사들 가운데 싸이더스 FNH의 경우 이 같은 합의안을 적용하는 시범 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들이다. 노조는 이런 영화계 시스템 변화에 대한 제작사와 스탭들의 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_________ #3 쟁점 -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밥 먹는다.

“식사시간은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식사시간을 꼬박꼬박 지키는 감독도 있고, 이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감독도 있어요.” 한 현장 스탭의 말처럼 현장상황에 따라 혹은 감독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식사관행은 이제 사라질 전망이다. 단체협약안은 ‘복리후생’의 내용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식사’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영화 스탭들은 보통 ‘밥차’라고 불리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부실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들도 있다. 촬영이 지연될 때는 아예 끼니를 거르는 상황도 부지기수다. 단체협약에 따라 스탭들의 식사도 보다 철저한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협상안에 명시된 근로 후 휴게시간이 자연스레 식사시간으로 연결된다. 식사제공에 대한 복리후생 조항은 단순히 밥을 제때 먹여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이는 적절한 식사의 제공과 더불어 영화현장이 좀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장 조감독은 시간이 규정된 '밥 때'를 맞추기 위해 촬영일자와 상황에 따른 촬영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된 스탭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4대보험,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월차휴가, 휴가수당, 특별휴가, 병가, 공가, 모성보호, 충분한 휴식보장 등의 조항이 들어 있다. 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촬영기간 중 영화 스탭들은 일주일에 최소 1일은 휴일을 갖게 되며, 4시간 근로 후 30분, 8시간 근로 후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근로 종료 후에는 연속 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받게 되며 여성 스탭의 경우 ‘모성보호’ 조항에 따라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출산·유산휴가 등을 제공받게 된다. 노사는 기타 노동환경에 대한 조항으로 야외촬영 시 화장실을 구비할 것, 로케이션 촬영이나 장거리 이동 시 사고예방을 위해 작품에 참여하는 스탭 외 별도의 차량운전자를 배치할 것 등을 합의했다.

위 사항들은 대부분 법정근로조건에 포함된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그동안 영화현장에서는 등한시됐던 사항들이다. 물론 노사의 단체협약이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인 영화제작업, 흥행업 등은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현장상황에 따른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타 예외조항과 더불어 근로조건, 복리후생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내용을 담고 있는 노사 협상안은 상위법인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영화현장의 불합리들을 개선해나가는 시작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

__________________ #4 쟁점 - 저예산 영화는 깍두기?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맞선 쟁점이 있었다. 근 한 달간 근심케 했던 것은 바로 '저예산 영화’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임금 및 근로시간을 규정한 임금조항을 저예산 영화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측 문제제기가 화두가 된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작비 규모가 적은 공포영화도 저예산 영화의 예외규정에 넣어달라”는 사측 요구가 있었을 정도로 저예산 영화를 규정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상업적인 배급망을 통해 개봉하는 모든 영화에 임금협약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영화노조 측과 저예산 영화의 예외조항을 요구한 제협 교섭단 측의 주장은 팽팽했으나 결국 양측은 ‘임금협약에 관한 부칙’을 통해 저예산 영화의 임금조항 적용예외에 합의했다. 협의된 부칙은 '순 제작비 10억 원 미만인 영화'의 경우 임금협약에 명시된 각 부서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저예산 영화의 예외규정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만이 예외일 뿐 그 외 임금지급과 임금의 계산,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의 임금협약 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금협약 부칙에는 저예산 영화의 규정에 들어맞지는 않지만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제작되는 공포영화를 위한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노사는 '프로덕션 총 촬영기간 중 야간수당 발생이 50% 이상인 영화의 경우 임금협약을 적용해 임금을 산정하되 개별 노사 간 합의하에 미지급된 임금은 해당 영화의 수익으로 배분한다'고 합의했다. 다시 말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야간촬영이 총 촬영기간의 50%를 넘는 영화의 경우 스탭들의 임금을 최저임금기준에 맞춰 산정하고, 이때 발생하는 야간수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간주, 이를 투자로 전화하여 향후 수익에서 배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화현장에서의 야간촬영 비율이 대개 30% 전후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될 영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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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주요 골자

1. 최저임금 | 촬영, 조명 1조수 11,000원, 2조수 7,000원, 3조수 5,000원, 4조수 3,720원, 수습 3,480원
연출, 제작 1조수 8,600원, 2조수 6,300원, 3조수 4,200원, 수습 3,480원, 스크립터 2조수와 3조수 사이에 적용

2. 근로시간 | 1일 12시간. 주 40시간. 1일 최대 근로시간 15시간, 주 최대 근로시간 66시간. 이를 초과할 시 노사합의를 거친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에 포함한다. 계약한 근로기간 안에 촬영이 이뤄지지 않는 날도 스탭들에게 일정액의 주급을 지급한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 받는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촬영할 경우의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 받는다.

3.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월차휴가, 휴가수당, 특별휴가, 병가, 공가, 모성보호(유급생리휴가, 출산, 유산휴가), 충분한 휴식 보장. 주당 최소 1일의 휴일을 가지며 4시간 근로 후 30분, 8시간 근로 후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4. 저예산 영화 예외 규정 | 순 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영화의 경우 임금협약에 명시된 각 부서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지급과 임금계산, 연장수당, 야간수당 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총 촬영기간 중 야간수당 발생이 50% 이상인 영화의 경우 임금협약을 적용해 임금을 산정하되 개별 노사 간 합의하에 미지급 임금을 해당 영화의 수익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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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영화산업 단체협약의 효력은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 이후 2년간 발휘되며, 임금협약은 1년마다 이뤄진다. 이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크랭크인하는 영화는 이 같은 영화제작환경의 변화에 대해 크랭크인 전 근로시간 중 4시간의 교육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합의사항 중 하나다. 이 합의안은 현장에 노조 조합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제작사와 스탭 전체가 상황을 이해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교섭대상은 촬영, 조명, 연출, 제작 4부서지만 내년 이후의 교섭에선 분장, 미술 등 기타 파트의 임금협약과 추가 합의도 뒤따를 전망이다. 영화산업 단체협약 합의서는 종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종이 위의 내용이 하나씩 적용되는 순간 영화현장의 고질적 관행들은 차례차례 과거의 유산으로 물러날 것이다.

Film2.0 / 김혜선, 조형주 기자 / 2007.04.16
영화를 사랑하는 이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leesanin
2007.04.17 16:07
노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union shop 이 없어서 다행이구요. ㅎㅋ
Profile
aaton
2007.04.19 04:46
오늘 타결식이었네염...아니 어제였군욤^^;
그간 모두 고생많으셨고 이제 부터 시작이군욤~~~
younsil
2007.04.19 08:54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영화 스탭분들 화이팅!! 입니다^^
Profile
sjo7dhp
2007.06.15 17:41
긴 밤 지나면 새벽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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