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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금..

2008년 11월 14일 16시 48분 12초 2111 3
혹시 유가 환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같은 영화인들도 받을 수 있는건지..^^;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anonymous
글쓴이
2008.11.15 16:17
올해 일하고 계시고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11월 안에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소득세영수증을 영화사 경리 담당에게 요청하시고
사업영위확인서에 몇 달간 근무했는지 작성해서 회사 직인을 받아
유가환급금 신청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됩니다.

사업영위확인서와 신청서는 국세청 홈피에서 다운 받아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전자신청을 해도 꼭 한 부 뽑아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anonymous
글쓴이
2008.11.15 18:41
영화사 소속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죠 ?
anonymous
글쓴이
2008.11.15 23:55
영화인들은 대부분 4대보험 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입니다.
음... 올해 3.3% 원천징수 후 받은 수입이 있으십니까? 페이를 준 곳에서 소득세영수증을 떼세요.
거기서 사업영위확인서(올해 몇 달 일했는지) 직인 받으시구요.
두 가지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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