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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가 잘살고, 불교계가 못사는건 사실아닌가요?

sexyactress
2008년 09월 13일 18시 10분 31초 3397 15
정치얘기는 아니고... 기독교계가 잘살고, 불교계가 못사는건 사실아닌가요?
요새 불교국가 못산다,기독교국가 잘산다 논란이 있는데

기독교주의야 현실에서도 성실히 일해먹고 살라고 해서 잘 사는거고,
불교주의가 무소유다보니 별로 일해먹고 사는데 의미를 두지 않다보니 못사는거고.

당연한 이치인 것같은데...
목사님들 과격한 발언들해도, 딱히 반론 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지는게죠 ㅋㅋㅋ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leesanin
2008.09.13 18:23
mb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던데요?

농담이구..

sexy.. 당신은 종교의 근본주의 교조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잇는데..
기독교는 과연 그렇지 않은지 자문해보시구료.
낼 추석이잖아요.
조상제례를 왜 우상이라고 배척하고 있소?
비단 내가 儒家여서 그 따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오.
우파는 원래 민족주의적이요.

우파라고 자처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카톨릭처럼 조상제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는 않고...
한낱 이스라엘 민족사인 성경에 매몰되어가지고...

종교 자체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가 있지요.
난 종교는 도덕적인 압박의 수단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이라오.
천국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
이승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착하게 살다보면 자연 천국간다는..
즉 현실에서의 도덕적인 압력이라는 차원입지요.
예수를 믿는 놈이든 부처를 믿는 놈이든지간에...
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짓지말고 착하게들 사는 게 중요한 거요.

정신적 평안을 중시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논하다니
가당치도 않은 작자들...
sexyactress
글쓴이
2008.09.13 22:10
lsi씨는 종교가 그저 정신적 평안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거군요. 저는 님이 지칭하는 우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사람인것같소.
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종교는 정통기독교와는 다른 한 종교,종교다원주의교(?)라고나 할까? 같은데...
(촛불에 나오는 교회협의단이나 불교단이나 천주교정치선동구현사제단은 한기총같은 정통기독교와는 별개의 똑같은 종교다원주의계열이라고 생각되는데,-정통기독교계vs종교다원주의교계-)

"잘살고 못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요? 물론 잘살고 못사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쨋든, 기독교계가 잘살고, 불교계가 못사는 쪽으로 가는 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오.

잘사는 사람만 보면 "잘사는게중요한게아니다"라며 궁색한 소리하며 불편한 심기로 살지 말고.
나도 잘 살아보세~하고 평안하게 사는게 낫지 않을지 ㅉㅉㅉ
ykm2034
2008.09.14 10:36
우리 이사람 글에 리플달지말자구요...

우리가 반응하니까 더 지랄일세~ㅉㅉ
k9342104
2008.09.14 15:44
넌...

아무리 생각해도..

불교도다..

지능적 기독교 안티..

그 지능이 한참 낮아서 그렇지...
leesanin
2008.09.15 00:20
sexy... 난 당신을 비롯해 자칭 보수 우파들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수 우파라하면 김구 선생님은 잘 아실테고 김창숙 선생 정도의 프로필은 갖고 있어야 제대로된 우파지
(탤런트 김창숙씨말고..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요. 해방이후엔 반이승만 투쟁으로 갖은 옥고를 치룬 분이요)

가난한 志士는 옛부터 흔한 일은 아니고...
백성은 말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하지않아도 돈 벌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오.
거기에 기름부을 필요가 있소?

당신이 배운지는 모르나 일단 아이디상 배우라 여기고
돈 못 버는 영화판은 왜 기웃거리시오?
한번 떠서 어찌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Profile
cx1092
2008.09.15 00:30
leesanin 님 욕 보십니다...;;;(
sexyactress
글쓴이
2008.09.15 19:59
leesanin씨 뭔 소리를 하고 싶은거요? 나는 절대 좌파는 아니지만, 우파도 안할테니 관심끊으시오.
난 단지 "기독교계가 잘 살고, 불교계가 못 사는 쪽으로 가는 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오.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거지. 그게 당신한테 기름이 부어지는 사실이었다면 미안하오 ㅋ

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재산을 따지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부자는 하면 안되고 거지여야하나?
leesanin
2008.09.15 20:51
sexy..
왜 끝까지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지 그러셔요?
진짜 보수 우파론을 이야기하니 말이 막히시는가.

'그게 당신한테 기름이 부어지는 사실이었다면 미안하오 '
윗말은 무슨 뜻이요?
백성은 알아서 돈벌이하는데 정신적 무엇을 추구해야할 종교지도자들이 굳이 돈벌어 잘살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담부턴 숙고해서 글쓰시요.

'국회의원은 부자는 하면 안되고 거지여야하나?'
조중동의 문법이구료.
오죽하면 따지겠소?
이 사회에서 치부가 정당성을 얼마나 잃었으면...
coolyoon78
2008.09.15 22:03
기독교, 불교에 대해서 입터지게 얘기하면서 정작 묵상,명상과는 담을 쌓은 듯한 이 분위기.
아이러니.
mfactory
2008.09.16 16:06
정말 돌대가리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신기한 놈이네용. 면상 한번 보고싶소.
정말 궁금해여^^
sexyactress
글쓴이
2008.09.16 17:25
내가 왜 당신이 원하는 인간이 되어야하오? 나는 보수우파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보수우파이상의 사람이라오~
종교적인 설교를 떠나 사실이 그렇다는 거요. 당신이 누구한테 뭐라 불만을 토로하든
(이런 설교를 한 종교지도자를 욕하든, 이런 글을 쓴 나를 욕하든) 사실은 변함이 없오.

당신은 한겨레나,경향같은 불온한 조직의 선동때문에 환청에 시달리나 보군요
그들이 당신 귀옆에서 대고 자꾸 속삭이죠? "우리나라는 부패천국이다~"
저사람 나보다 부자네... 옆에서 "부정축재했을거다"/"부패했을거다"속삭였겠죠.
정작 부패척결을 외치는 자기들의 비리부패가 파헤쳐지려고하면 또 옆에서 "정치공세다"/"공안정국조성이다"속삭이고...
촛불스러운지고, 촛불스럽다... ㅉㅉㅉ
leesanin
2008.09.17 00:48
sexy... '보수 우파 이상'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떤 경지입니까?
난 당신을 설복시킬 생각 추호도 없어요.
제3자가 나와 당신의 차이를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오.

내가 볼온세력에게 선동당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마시요.
기분 되게 나쁘오.
당신보다 더 살았고 또 지적 경험도 풍부하다고 생각하니까.
alsrud
2008.09.17 03:18
병이다 병.......쯧쯧;;
상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하고 지 맘대로 생각하고 그리 결론내리고.......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서 쓰는글마다 반복해서 사용하고....
에휴.......병진
어쩌다 저지경까지 갔는지......불쌍타 불쌍해 쯧쯧;;
mail
2008.09.17 07:19
대한민국헌법 (大韓民國憲法) 단어장에 추가

요약
대한민국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하는 최고의 근본법.




설명


대한민국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하는 최고의 근본법.

대한민국헌법의 연혁
성문헌법이며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어 17일 공포되었다. 1952년 7월 7일에 제1차 개정을 한 뒤 1954년 11월 29일 제2차 개정,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정,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정, 1969년 10월 21일 제6차 개정, 1972년 12월 27일 제7차 개정,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전문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본질서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의 입헌주의, 그 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입헌주의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입헌주의
첫째,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 또는 국민자치의 사상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는 동시에 대통령·국회의원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삼권분립주의를 채택하여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분립시켜 이를 국회·정부·법원에 분속시키고 삼권의 견제·균형의 상호작용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다음,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게 하되,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침해할 수 없게 했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제한의 필요와 정도가 비례원칙에 심히 어긋나서 그 자유나 권리를 인정한 보람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넷째, 헌법은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며(전문),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현대적 입헌주의
첫째, 헌법은 재산이 없는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대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서의 보통·평등선거제에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둘째, 헌법은 복지국가주의 입장에 서서, 먼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다음, 경제조항에서 한국 경제질서의 목적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유지와 경제민주화에 있음을 명백히 했으며(법 119조),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로 흐르는 초기자본주의의 폐단과 모순의 제거를 꾀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며(23 ②),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과 근로의 의무와 같은 공공복리를 위한 현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평화주의
헌법은 국가 내외에 걸쳐 평화주의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다. 첫째, 헌법은 대내적으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남북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관한 헌법 조항으로는 전문·대통령의 의무·대통령의 취임선서 등에 관한 것도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규정하고(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두도록 규정한 것이다(92).

다음으로 헌법은 대외적으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전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5 ①)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의 구성
대한민국헌법은 단일법전인 성문헌법이며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전문과 총강·국민의 권리와 의무·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헌법개정의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에서는 헌법의 목적 또는 이념으로서 민족단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의 입헌주의의 확립, 복지국가의 구현, 국제평화주의 등을 선언한 다음 헌법의 제정·개정의 연혁을 기술하고 있다.

제1장 총강에서는 국가형태, 국민 및 재외국민의 보호, 영토, 통일의 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사명,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외국인의 지위, 공무원, 정당,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본원리인 동시에 자유민주국가의 최고 구성원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및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다음, 평등권·자유권·참정권·수익권·생존권의 순으로 기본권을 규정하고,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국방·교육·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국회에서는 입법부인 국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정부에서는 제1절 대통령에서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관해 규정한 다음, 제2절 행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규정하고 이어 정책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 중앙집행기관인 행정 각부를 규정한 후 감사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장에서는 사법부인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장에서는 법률위헌심사권·탄핵심판권·정당해산결정권, 국가기관 상호간, 그리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권,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심판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장에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8장에서는 민주정치의 훈련장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9장에서는 현대복지국가의 수정자본주의에 관한 경제조항을 두고 있다.

제10장은 헌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이고 부칙 6개조는 경과규정이다.
mail
2008.09.17 07:19
자유 (自由 liberty) 단어장에 추가

요약
남에게 얽매이거나 강제·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설명


남에게 얽매이거나 강제·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여행을 떠나면서 자유를 맛본다고 할 때의 자유는 이러한 <…로부터의 자유>이며, 이것은 동물이나 사물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새장 속의 새를 부자유하다고 하거나, 운율에 속박되지 않는 시를 자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것이다.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가나 타인에 의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는 뜻에서는 강제·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는 소극적인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적극적인 <…로의 자유>를 의미한다.

철학에서의 자유
철학에서 선택 또는 결단의 자유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예로부터 자유는 자유의지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선택이나 결단의 자유를 환경이나 상황과의 관련에서 파악하는 철학설에 따르면, 예를 들어 M. 시엘러는 동물의 행동은 그 환경세계의 체제에 의해서 일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인간은 세계에 대하여 무한히 공개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인간에게 독특한 자발적 자유가 발현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N. 할트만에 의하면, 인간 역시 그가 처하게 되는 각 상황에 제약받고 있으며, 그렇게 되는 한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 상황은 인간을 어느 한 가지 행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특정한 몇 가지 행위에 대하여 선택과 결단을 강요한다. 즉, 인간은 결단을 하도록 강제받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써 결단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할트만은 선택·결단의 자유는 상황에 따른 속박·구속과 양립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관점은 다르지만 상황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J.P. 사르트르에서도 볼 수 있다. J.P.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의 실존을 자유로이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자유는 상황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고, 상황은 자유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또한 선택·결단의 자유를 본래의 자기에로의 자유로 보는 K.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의 근원적이며 실존적인 자유는 인간 각자가 그 현존재(現存在;세계 속에서 만족하고 오직 그 유지 및 보존·확대에 관심을 걸고 있는 인간)에서 자기자신이고자 결의하는 가운데에 존재한다. 야스퍼스는, <결의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자유를 경험하며, 이 자유 속에서는 선택과 자아(自我)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나 자신이 이 선택의 자유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소외(疏外)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근본에는 인간의 전능력의 발현을 지향하는 본래적 인간으로의 자유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학에서의 자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구속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구속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한다. 자유가 제한되거나 침해되거나 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자유가 인간 생존에 중요하다고 하는 사고는 그리스·로마시대에도 있었지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근대에 들어서의 일이다. 즉 17·18세기 시민혁명기에 T. 홉스·J. 로크·J.J. 루소 등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사회를 만들도록 제안하면서부터이다. 이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헌법상 여러 모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사상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자유> 같은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국가권력이라도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또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즉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빼앗을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은 <신체의 자유>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밖에 사람이 노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국가권력이나 타인이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규정을 설정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이상의 여러 자유를 <자유권(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며 국가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로 규정하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도 전제자나 독재자가 나타나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대표자와 정부를 선출하여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헌법에서는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 즉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참정권>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참정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게 하거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치를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자유를 획득하려 한다. 이런 뜻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인간이 자유롭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권리와 자유는 <자유권>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1930년대부터 20세기 중반 무렵에 걸쳐 차츰 각국 헌법에서 법적으로 확립되어 왔다. 한편 자유를 생각하면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평등과의 관계이다. 예컨대 프랑스혁명의 기치(旗幟)에 <자유·평등·박애>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을 보면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뒤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고 고도화해가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재물과 부가 편중되고, 또 공황과 불경기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운데 대중이 실업·빈곤 등 악조건에 허덕이게 되자, 여기에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구제문제가 자본주의국가의 긴급과제로 대두되었다. K. 마르크스와 F. 엥겔스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소수자본가가 다수노동자를 조직해서 생산하게 하여 얻은 이윤과 과실을 소수자가 독점적으로 가로채는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생산이윤을 사회가 공유하는 경제제도로 변혁하여 인간의 평등을 꾀하는 일 없이는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확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다수자가 빈곤상태에 놓여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서는 본래 자유가 지향하고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세기에는 수개국의 사회주의국가가 있어 왔는데, 이러한 나라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창한 사회주의이론에 의하여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 사회주의국가 헌법에서는 자유권과 참정권의 규정 외에 특히 평등에 관한 규정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대하여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경제체제에 변함은 없지만 그 결함을 수정해가며 자유와 평등의 형평을 유지하여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을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이러한 나라에서 근대적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전환시켜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T.H. 그린의 사상이 대변해주고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빈부의 차가 심해져 노동자계급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약자 구제를 위해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인 시책을 펼 것이 강력히 요망되었다. 이때 고액소득자에게 누진세를 부과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공립학교를 설치하는 등 갖가지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처는 자유의 중요한 바탕인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하여 주로 유산자측에서 많은 반대론이 나왔다. 그린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의 성장>이며, 자유는 이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격의 성장>이란 요컨대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자유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도리어 다수인의 자유가 저해되고 있다. 목적은 수단에 우선하기 때문에 <인격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자유>가 제약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린의 제언이었다. 그린의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은 <자유>에 대한 관념의 전환으로, 그 뒤 영국 정치는 복지국가 방향으로 크게 전진하였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제한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권적 관념을 최초로 적용한 헌법은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지향하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동시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서도 재산권의 보장(자유권)과 공공복리에 따르는 제한(사회권)의 규정이 병행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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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님 구인... 제가 이상한걸까요?... 58 모그 2018.11.07 3270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일해놓고 임금 적게 준다고 욕하는 배우분들께 48 시드니박예일 2017.06.24 4638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배우가 호군가요? 46 율이군 2018.04.09 3768
프로필북? ? 44 필메홍길동 2020.07.18 1481
현재 두번째 장편상업영화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연기 고민 있으신분들 보세요^^ 44 연기자캐스팅 2018.03.20 2374
이명박 차기 대통령에 거는 기대 43 stonepc 2007.12.20 3611
개인 뮤직비디오 만들어드립니다. 42 zuf박PD 2016.12.20 1556
참고 참고 참다가 글을 씁니다 저는 성인 연극 배우 입니다 40 리니걸 2018.06.02 7330
...... 40 JEDI 2011.01.05 9835
hkchohk... 40 aesthesia 2004.03.30 3279
캐스팅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걸까요? 38 감독PK 2020.03.20 9354
첫 장편영화 제작들어가요! 35 백수감독 2016.04.26 2869
돈이없다면2 34 poem1318 2009.04.28 4627
냉정하게 하신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0 FemmeSsong 2016.06.16 3626
학생 연출분들, 식대제공~ 쓰지 마세요. 29 actorsir 2011.12.06 7336
몇년전 배고파서 영화판을 떠난다는 글을 보고... 29 nike78 2008.05.15 3693
4분짜리 1인 영상 한 번 봐주시겠어요? 28 서원예에 2023.10.04 4235
무명배우 권익보호 위원회... 28 mdmeister 2019.05.22 2247
연기연습 혼자 하기 힘들어 소소하게 스터디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27 SYML 2022.02.22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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