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케이션읠 위하여 - ATA 까르네

cinema 2003.02.21 09:00:35
안녕하세요, "빙우"의 제작부장 장원석입니다.
이번에 우리 영화를 준비하면서 해외로케이션에 앞서 한국의 장비들을 캐나다로 보내기 위해 알게 된 것이 '까르네'라는 제도인데요, 해외로케이션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소한 제도라 번거로운 일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라도 준비하시는 분은 저와 같은 노고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TA Carnet란?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입니다.

-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ATA까르네를 이용하시면 ATA협약 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TA Carnet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장비들은 직업용구에 속하겠죠... ^^;

- 다만,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ATA 까르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위치한 까르네 관련 정보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http://cert.korcham.net/htm/carnet.htm

대략적으로 까르네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가셨다면,

우선, 해외로 보내고자 하는 장비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각 파트의 긴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리스트만 적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나 원산지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 하기 때문에 장비를 가져가는 각 파트별로 정리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물품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어야 하고, 각 장비의 고유번호(serial no.)도 기록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팀이 작업한  총괄목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목록을 작성하는데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총괄목록에 소모품이나 위험물은 배제되어야 하고, 원산국에 대한 약어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까르네를 신청할 품목들은 반드시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품몸들이여야 합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원산국에 대한 약어표기는 위에 명시한 사이트 내에 '까르네(녹색표지전면)견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DE, 스위스가  TH 등 익숙치 않은 약어들이 종종 등장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로 가져갈 장비의 리스트가 정리되었다면, 까르네를 신청하기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시청에서 서울역 가는 방면에 위치) 1층에 위치한 증명발급팀을 찾아가야 합니다.
담당관이 여러장으로 된 신청서를 줍니다. 녹색, 흰색, 노란색... 아주 요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자가 작성할 것이라고는 간단한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고무인(고무명판), 회사 영문이름과 주소, 대표자영문이름 등이 필요합니다. 미리 챙겨가야지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당담관은 신청의 목적, 물품의 성격 등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져가는 장비들의 총가격에 비례한 담보금액을 설정해주며 보험에 들라고 합니다. (미리 총가격을 알아야겠죠... ^^;)
만약 해외로 나갈 장비목록이 많다면, 까르네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미리 총괄목록양식에 맞춰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된 총괄목록은 원본포함 6 카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비목록이 간단하다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지하에 위치한 매점에 타이핑을 유구해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제외한 여러가지 알록달록한 문서들을 함께 맡깁니다.
신청자가 미리 총괄목록을 작성한 경우라도 첫장에 해당하는 타이핑과 서류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매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드든 수수료는 5만원 안쪽입니다. 타이핑분량이 많아지면 수수료도 올라가겠죠?
처음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매점입니다. ^^;
상공회의소에서는 해외로 가져가는 장비의 40%에 대한 담보를 하는데, 이를 확인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로 가져가는 물품의 총 가격이 1억이라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이 중 4천만에 대한 담보를 하는 것이고, 신청자는 이 금액의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액은 총 가격의 1%에 해당하는 1백만원입니다.
보험업체는 서울보증보험이라고 곳인데, 상공회의소에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근처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총괄목록의 총가격이 크지 않은 경우는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총가격이 높은 경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보험증 발급이 까다롭습니다.
보험증 발급이 되지 않으면 까르네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금액이 큰 경우 제2, 제3자의 연대보증도 요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해외로케이션이 있는 영화들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쳐서 보증을 서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연대보증을 위해서는 보증을 서는 사람이 동행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인감도장과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역시 미리 준비하셔야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보험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시 상공회의소로 가서 매점을 찾아갑니다.
매점에서는 모든 문서들을 정리해서 신청자에게 돌려줍니다.
정리된 문서들을 가지고 증명발급팀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 까르네 발급 신청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 드는 수수료가 상공회의소 회원의 경우 11만원, 비회원일 경우 16만 5천원 되겠습니다. 보통 비회원일 경우가 많겠죠...
신청을 마치면 넉넉잡아도 1주일 안에는 ATA 까르네 증서가 발급됩니다.
증서가 발급되면 미리 정리한 혹은 목록과 일치하게 정리할 장비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로 짐을 보낼 때는 보통 물류대행업체에 위탁하곤 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구요...

까르네 이외에 출국 당일 직접 손으로 들고 가는 장비의 경우 Hand Carry 품목으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수출입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때도 Invoice를 작성해야 하는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지만, 얼레벌레 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가져갔다가 통관 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해외로케이션의 스케줄관리나 비용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s.
1.첨부하는 파일은 우리팀에서 정리한 총괄목록파일입니다. 실제 총괄목록양식과 가장 비슷하게 만든 엑셀파일입니다.
2.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가면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워드로 작업한 양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쉬 엑셀이 편하겠죠?
3. 신뢰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각 품목의 개별가격은 삭제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 각 품목의 가격을 기재할 때, 제품의 수명을 고려해 감가상각 (減價償却)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5. 별도의 고유번호가 없는 장비의 경우 신청자가 임의로 고유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장비에 부착해야 합니다.
6. 의상과 소품의 경우 영화출연을 전제로 하고, 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고유번호(serial no.)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총괄목록 맨 뒷장의 기재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