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 접수
3,863 개

운영진에게 문의,요청,항의,제안등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상근하는 직원이 있는 사이트가 아니니 답변이 늦어질수도 있고, 때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닉네임영화사랑
2017년 03월 06일 13시 20분 11초 14

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를 오래 이용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필름메이커스를  통해 영화인들의 삶이 한 층 더 나아졌다고 믿고 있구요. 최근 도입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에도 필름메이커스의 노력과 참여가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구인활동을 하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장편 상업영화 구인의 경우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인이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페이란은 항상 '협의'이거나 표준계약후 협의 라는 두루뭉술한 방식의 표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는 필요하고 표준계약을 따른다면 보장되는 페이가 있겠지만 '최소 페이'를 반드시 액수로 명시하게 한다면 서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 페이를 10만원 단위로라도 반드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글을 게시할 수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 감히 제안해봅니다. 중견, 대형 제작사들이 12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구인 글을 올린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브랜드 네임만 믿고 구인을 하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경청해주시고 개선에 대해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구성원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1 / 19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