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공립 학교는 서류를 행정실에 내면 대여가 됩니다~

최유빈 2015.01.29 21:09:52 담당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저도 학교 로케 알아보다가 알게됐어요 :)

국공립 학교는 홈페이지 '민원실' 등등의 카테고리에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교실과 시청각실 등등을 허가 받고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7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는 시간에 따라 1만원~4만원 정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