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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2016 영화인 자녀 복지 지원 사업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2016년 06월 14일 12시 18분 39초 277

 

 

2016 영화인 자녀 복지 지원 사업

 

1. 목적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평생의 벗!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영화인(자녀가 있는)가족들에 한하여 소정의 금원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 대상자

(1) 최근 5년 내 개봉한 장편영화 1작품 이상 참여

(2) 2인 가구 이상 (자녀 1명 이상)

(3) 만 18세까지의 자녀

(4)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

2인 가구

2,213,282원

2

3인 가구

2,863,215원

3

4인 가구

3,513,147원

4

5인 가구

4,163,079원

5

6인 가구

4,813,012원

 

3. 제출 서류

- 본인이 참여한 영화의 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2015년도) /

종합소득세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2015년도) / 소득없음사실증명서(2015년도)

중 1부

 

※ 전자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후 모금회 정산을 위하여 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지원금 배분 후 사용처에 대한 개인적인 정산은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4. 일정

서류접수

심사 및 선정

선정자 발표

지원금 배분

6.1(수)~7.15(금)

7.18(월)~7.29(금)

8.1(월)

8.8(월)~8.12(금)

 

 

5. 지원 내용

- 복지지원금 1,000,000(일백만)원 지원

 

※ 추후 개인적인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후원

CJ CGV

 

7.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 접수 및 문의처

사단법인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wcai.or.kr

문의

02)302-7916 (10:00~17:00)

전자우편

ewcai2016@naver.com

주소

우)039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팝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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