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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상위원회] 서울배경 영화 전문성 보완 기획개발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서울영상위원회
2020년 06월 05일 17시 31분 05초 2115

서울영상위원회 공고 제 2020-017

 

서울배경 영화 전문성 보완 기획개발비 지원 

 

서울시와 서울영상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서 기인한 영화산업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인들의 기획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배경 영화 전문성 보완 기획개발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605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 모집개요

1. 사업명 : 서울배경 영화 전문성 보완 기획개발비 지원

2. 사업일정 : 2020. 65~ 10월 중순(전체 소요 기간 기준)

3. 지원대상 : 서울배경 혹은 소재로 장편(극영화, 다큐) 영화를 기획개발 중인 영화인(감독·PD·작가·스태프 등)
4. 내용 : 기획개발 중인 작품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필요한 인터뷰비, 자문료, 진행비 등 기획개발비 제공

 

5. 지원규모 : 120백만원

- 기획개발비 100만원씩 120명 지원

6. 지원내용(인정항목) : 개발작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비용의 지원

. 인정항목

인 터 뷰 : 소재분야별 전문가 인터뷰에 소요되는 비용

 

컨 설 팅 : 전문성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화계 분야별 종사자의 자문을 위해 소요되는 비
 

자료검토 : 소재분야별 자료의 구입 및 취합분석요약에 소요되는 비용(장소의 경우 답사에 소요되는 비용, 체험의 경우 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
 

모니터링 : 일반인 또는 영화인으로 개발작 검토 및 의견 청취에 소요되는 비용
 

기 타 : 전문성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항목의 비용

 

. 지원내용 : 위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계획서에 따라 지출한 비용

                ※ 종료 후 제출하는 이행 결과보고서는 사전 제출된 계획에 근거하여 진행 결과 작성必

 

. 선정인원 : 120

                                      ※ 지원편수, 심사위원회 등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모집

1. 신청자격

. 본인 권리의 시놉시스(또는 트리트먼트) 보유 및 제출 가능한 자

      단, 장편(극영화, 다큐)만 해당됨

. 최소 1편 이상의 영화크레딧 보유자(장․단편 무관, 장르무관_극영화, 다큐 등)

 

. 정부 및 지자체(유관기관), 민간 투자사로부터 기획개발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작품 (제출된 작품만 해당)

 

. 위 신청 대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접수개시일 : 2020. 6. 05()

※ 접수관련 <소정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 접수마감일 : 2020. 6. 30() 24:00 까지

           ※ 접수처 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

. 선정자발표 : 2020. 7. 31()_예정

          ※선정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단축/연기 될 수 있습니다.

. 추후일정 : 홈페이지에 공지 및 선정자 개별(문자 등) 안내

. 접수방법 : 이메일 신청 (seoulfcdome@naver.com)

. 문 의 : 서울영상위원회 국내사업팀 Tel. 02-777-7185

 

3. 제출서류 및 작품선정

. 신청서류

신청서 1_소정양식

전문성 보완 계획서 1_소정양식

- 제시된 인정항목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진행 계획 작성

시놉시스(또는 트리트먼트) 1_소정양식

- 제출된 서식에 총 30p이내 작성

영화 경력 크레딧 증빙 1_소정양식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포털 영화사이트, DVD 및 영상물 크레딧 등의 화면 캡쳐본 첨부. (3작품 이내 첨부)

. 작품선정

심사위원회 : 업계 관계자(전문가) 4인 이상 구성

심사 방식 : 제출서류 검토 후 최종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 검토

- 심사위원회 최종심의 : 논의 후 지원작 최종 선정

심사 방향

- 시놉시스(또는 트리트먼트) 등 개발 예정 작품에 대한 평가

- 제출된 보완 계획의 적절성

-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4.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지원금의 정산 : 지출 증빙자료 제출

지출 한도 : 사례비(최대 70% 한도), 진행경비(최대 70% 한도)

ex) 사례비 : 인터뷰, 자문, 자료 검토료 등 직접 지급비용

진행경비 : 교통비, 식대, 미팅, 자료구입 등

결과물 제출 :

- 수정보완한 시놉시스(또는 트리트먼트)

- 전문성 보완 이행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구성 : 계획서에 명시한 분야별 계획 진행결과(추진일정,확인서 등)

 

. 기타사항

 

1.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02-2133-5236)

서울영상위원회 국내사업팀(02-777-7185)

 

2. 기타

. 공고의 일정이나 구성은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기 문의처로 확인 바랍니다.

. 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 후 허위사항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서울영상위원회 타 사업에 신청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진행될 2020<한국영화 비즈니스 지원 사업_투자 각색고>에서 선정된 자는 본 사업 수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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