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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t12
2001년 04월 16일 13시 23분 20초 2340 2
홈피에 있는 저작권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방대하고
시원스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글올립니다

디지털 영화를 찍어서  대회에 출품할려고
하는데
음악을 삽입한 경우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신고 방법은 어찌 해야되며
또 보통 얼마나 받으시는지??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
JEDI
2001.04.16 21:00
일단.. 이건 그냥 제 생각..또는 어디서 들은 얘기라는점을 미리 말하구요..
정확한것이 아닐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원칙적으로 영화에 기존음악을 사용할때는 무조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업영화던, 비상업영화던...
상업영화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용을 지불하죠. 헌데, 비상업영화에서는 허가없이 사용하는것도 관례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회에 출품할 디지탈 영화에 사용할 음악이라면,
그 음악의 저자권을 가지고있는곳에 연락해서 '비상업 독립영화'에 쓰일것이라는것을 강조하고 허가를 받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허가해줄겁니다. 물론 비용없이 받아야 겠지요.
돈을 요구하면 차라리 그곡은 포기하고 다른곡을 찾아보심이...
그리고 참고로.. 그런 독립영화들의 영화음악을 제작해주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수도 있고 안들수도 있습니다.
그런 팀들과 연락해서 창작곡을 만드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yst12
글쓴이
2001.04.17 10:02
대답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독립영화음악 제작팀 중
추천 해주실만한 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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