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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참다가 글을 씁니다 저는 성인 연극 배우 입니다

리니걸 리니걸
2018년 06월 02일 13시 48분 58초 7308 40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연극 배우 입니다

참고 참고 참다가 글을 씁니다

 

저는 2011년에 성인 연극을 시작으로

올해 7년차 되었습니다

 

영화는 단역을 시작으로 올해 9년째 되었고

연극은 7년째 인데

글을 쓰게 된 건  대표님을 고발 하고자 글을 씁니다

 

2011년에 처음 연극을 시작했고 2015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 뒀고

3년을 쉬고 있다가 저랑 같이 공연 했던 배우 분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다시 시작해 보자고 하여 연극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기가 좋아서 라고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한달 공연하면 기본적으로 150 만원 이었습니다

(일반 연극에 비해서는 금액이 높다고 하지만 성인 연극이라 노출이 있습니다

올 누드)

 

지방공연은 하루 10~15만원 받았습니다

(10일~15일 하면 100~150정도)

 

2011년~2013년 일했던 예전 대표님은 제가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페이 를 2백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마치 돈 밝히는 사람 처럼 말씀하셨고

 

저는 인지도도 없고 듣보잡인데 무슨 2백만원을 달라고 하냐

150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동에 비해 돈이 적어서 그만 뒀고

대표님은 제가 연기 열정이 없다고 하셨고

노출을 안했던 저랑 더블캐스팅으로 출연했던 선배 배우 분과 제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더블 캐스팅이었던 선배님은 노출없고 저는 노출이 있었어요)

 

지방공연은 제가 갔었고(노출 부분 때문에)

 

더블 캐스팅이었던 선배님은 초창기 때 몇개월 하시다가 그만 두셨고

그 선배님은 일반 배우, 뮤지컬 쪽 하셨지만 저는 흔히들 말하는 에로배우 였습니다

19금 쪽 위주로 많이 활동해왔구요

 

19금 쪽으로 해도 인지도가 있는 분 은 500받았지만

저는 절반도 안되는 150받고 공연 했습니다

 

소외감, 차별 때문에 3년 전 연극을 그만 뒀고

집안 문제로 개인 적인 사정으로 그만 둔 것도 있었지만

 

소외감, 차별 때문에 그만 둔 것도 있었습니다

 

2015년 3월을 마지막으로 성인 연극을 떠났고

2년의 시간이 흘러 2017년 12월 현재의 대표님께서 전 극단 대표님한테 작품을 사셨고(저작권 같은)

전 대표님이 현재의 대표님한테 인수인계 하셨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대표님입니다

예전 대표님은 금액은 적었어도 돈은 제 때 주셨지만 현재 대표님께서 페이 미지급 입니다

 

저는 어제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고

어떤 배우는 5백만원 어떻게 해서라도 3분할, 4분할로 해서 조금조금씩 나눠서 주시면서

제가 인지도도 없고 듣보잡이라서 그런지

얼굴 마담은 다른 배우 이지만 노출, 출연분량은 제가 더 많은데 저는 주연배우 보다 3배 낮은 금액에

150만원도 계속 미루시고

대표님께서 5월 말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고

저는 알았다고 마무리 지었고 대표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당했네요

 

현재의 대표님은 첨에 어떤 분인지 몰랐었고 저랑 공연 했던 배우분이 다시 같이 해보자고

연락이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극단 대표님은 저한테 돈 떼어 먹은 건 없어서 현재 대표님도 제 때 돈 주시겠지 하고

믿고 계약 했는데 4월 대전 공연 금액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서 뮤지컬 새로운 작품 만드시는지 뮤지컬 에 신경 쓰시고

기존에 있던 배우들 페이는 주연배우를 제외한  저를 포함하여 나머지 배우들은   미지급 상태 입니다

 

7년 동안 성인 연극을 하면서 느낀 건 성인 연극계가 쓰레기, 양아치 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도 했던 말 입니다)

 

일반 연극계도 돈 떼어먹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출에 비해 돈이 적고

적은 돈이라도 제 때 주면 되는데 대표님은 계속 연락을 피하시고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팠음에도 공연을 했던 것도

대표님은 저한테 8천만원이 손해가 났다고 하시네요

 

현수막, 전단지, 홍보 비용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될 수가 없는데...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손해 봐서 어떻게든 빨리 최대한 일찍 날짜 연기 시키지 말고 해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병원에 더 있어야 하는데 억지로 소변줄 끊고 공연하러 대전에 허리 보호대 착용 하고

 

내려갔습니다

 

공연할때는 허리 보호대 착용 못했고 평상시에 일상생활 할때 밥 먹거나 걸을 때 허리 보호대 착용 했는데

 

아픈 몸 이끌고 공연하러 갔어도 아직도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계시고

 

3월에 공연하기로 한 거 4월로 미뤄서 저 때문에 손해 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교통사고는 천재 지변이고 제가 사고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ㅠ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교통사고 부상이 다 낫지 않아 허리 통증으로 괴롭고 많이 아픕니다

 

4월 대전 공연 힘들게 약 먹어가면서 공연 했는데 연극을 하면서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까지 생기고

 

관객들은 호기심에 노출 때문에 보러 오셨겠지만 공연하는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지만

 

참고 공연 했습니다

 

이 분이 일반 뮤지컬, 연극도 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라도 다른 분도 여기 대표님이 배우 구인 글 올라오면

 

참고 하세요

 

돈 받기 힘듭니다 ㅠㅠ

 

계약서.jpg

 

대본5.jpg

 

 

11.jpg

 

13.jpg

 

 

4월 대전공연 기사 ~.jpg

 

 

가든 씨어터 -허정 대표님 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과는 일하기 싫으네요

 

 

저 솔직히 그 돈 없어도 다른 일 알바 해서 150만원 편의점 이든 식당이든 일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열 받는 건  약속을 안 지킨 것에 화가 나네요

 

관객이 안 와서 적자라고 하셔서 5월 31일 까지 기다렸습니다

 

5월 22일 이후 제 연락을 계속 피하시네요

 

현재노동청에 신고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
달릉이
2018.06.08 04:30

힘내세요!!!!!!!!!!!!!!!!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9 03:24
달릉이

감사합니다^^

Jcolor
2018.06.08 21:41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송할 필요없이 온라인상으로 신청, 접수되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재판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인터넷에서 지급명령 관련된 서류를 검색해 보시고 작성하셔서 (계약서가 있으면 거의 확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에 오갈 필요없이

법원에 의해 지급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지급명령 결정서가 상대방에게 법원등기로

날아가게 되고, 여기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15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주지 않으면 줄때까지 이자가 엄청 늘어납니다. 보통 그래서 빨리 줍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경우 법원의 소송 형식으로 갑니다.

보통 자기가 줄 돈이 확실할 경우, 이의제기하여 법원으로 끌고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자기가 물어줘야 하기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그걸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09 03:25
Jcolor

어떤 분도 지급 명령 신청 제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법이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
2018.06.10 14:32

에고, 심적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저도 임금체불해서 못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회사 부도처리하면 돈 못받아요. 이건 대표가 작정하고 안줄려고하면

십원도 못받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회사이름이랑 대표이름 인터넷에 명시해두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습니다. 참 뭣같은 법이죠...

회사이름이랑 대표이름 **로 처리하심이 좋을꺼 같아요. ㅡㅜ

 

Profile
리니걸
글쓴이
2018.06.11 05:19
GammaRay
2018.06.21 01:33

회사 이름과 대표명을 공시할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주세요 ㅠㅠㅠ 

Wednesday127
2018.07.09 02:05

힘내세요!

donkey
2018.11.13 02:03

힘내십쇼! 저도 돈떼먹힌 기억이 있어서 이런글 보면 화도나고 남일 같지가 않네요 !

왜 슈퍼에서 500원 짜리 빵만 훔쳐도 경찰이 출동하는데 왜 남의 노력과 시간을 절도하고도 정부는 손놓고 보고만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니엘최
2020.12.21 01:16
안녕하세요..글 읽없다 답글 남겨봅니다. 시간이 지난 내용이지만.. 같은 업계의 사람으로써 참 안타깝네요..부디 잘 해결된 일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프로필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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