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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단편영화 제작할 때 스텝들에게 페이들 최저임금이상 지급하나요?

첨밀밀
2018년 08월 18일 21시 10분 51초 2662 4

    제작비 회수가 힘든 단편영화를 개인 돈으로 제작할 때에도 요즈음은 일반적으로 스텝들에게 급여를 최저임금이상 지급들 하나요?

촬영감독등 경험있는 스텝에게야 페이가 좀 되겠지만  제작부원, 연출부원 등 경험 없거나 적은 스텝들에게도 최저 임금이상은 지급하고 있는 지요?   

요즈음 독립영화쪽도 분위기가 달라진 건 체감하고 있는 데 단편영화 제작할 때 실제로는 어떤 지 궁금합니다.

 미팅시간까지 페이 지급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제작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개인돈으로 단편영화 만들 때 어떻게들 지급하고 있나요?

그런데 단편영화 스텝모집 공고에 보면 페이는 대부분 '추후 협의'로 되어 있더군요.

협의한 후 모든 스텝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들 하나요?

단편영화뿐 아니라 장편 독립영화쪽 스텝 모집 공고에도 대부분 페이부분은 '협의'로 되어 있더군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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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colmchu
2018.08.19 21:34

최저임금 지급하면 산술적으로 방송국이나 여러 업체들은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트라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한다면 16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133600원이 됩니다.

 

그럼 방송국에서는 매일같이 밤을 세우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그러면 일주일에 3일을 밤세우는 곳은 얼마일까요?

일주일에 20시간 곱하기 5일 근무하고 한달을 4주로 치면, 최저임금 8350원이면 334만원이죠, 조명, 소도구, 카메라 쪽 사람들은 이 정도 받으면 대기업 수준인데~ 너도나도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겠죠~!! 그러나 방송쪽 이런데 없습니다.

 

하물며 단편영화 쪽은?

 

사실 큰 방송국부터 이런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열정페이만 강요하는 방송, 영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냥 방송, 영화쪽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냥 넉두리 해봤습니다. ㅎ

 

첨밀밀
글쓴이
2018.08.20 11:32
malcolmchu
단편영화쪽도 최저임금 지불해야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곳에 많던데요?
그렇지 않으면 스텝모집하지 말라고요.
현실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단편영화쪽 스텝모집 공고의 페이는 거의 모두 '주후협믜'로 올리고 있고요
첨밀밀
글쓴이
2018.08.20 13:07
첨밀밀
그리고 이곳에서 최저임금 못주면 스텝모집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단편영화 만들 때 모든 스텝들에게 최저임금이상 페이를 지급하는 지도 궁금하구요.
이곳 단편영화 스탭모집 공고에서 최저임금이상 페이 올린 것 못보았고 거의 모두 '협의'로만 올렸던데요.
onewaywater
2018.08.24 16:45

단편영화(특히 학생들의 단편영화의 경우)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되기 힘들것 같네요.

 

그 이유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되려면 그 적용대상을 봐야 합니다(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법3조를 보시면 " ~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영화나 독립장편영화가 아닌, 단편영화(특히 학생들 단편영화)를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즉, 돈을 벌기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리(즉, 돈을 벌기위해서 찍는 영화인 상업영화,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장편독립영화, 또는 단편영화처럼 짧긴 하지만 시리즈로 마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웹드라마 등등)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찍는 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보기힘들 듯 하며, 이 단편영화에 고용되어 일하는 분들(스텝이나 배우 등)의 경우에도 최저임급법의 적용은 되지 않을 가능서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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