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정확한 답변은 직접 유통을 해보신 분들이 하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제작사는 배급까지 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코드(92150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부연설명에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영비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이 된 제작사라면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제작사는 배급까지 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코드(92150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부연설명에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영비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이 된 제작사라면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