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예술활동증명' 세미나

종이상자 2016.05.17 14:41:57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방법 및 복지법 안내 (2016년 매월 진행)

예술인 및 예술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 많은 예술인이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술인 복지법'을 받지 못하거나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2015년 12월 2일 부터 예술인 연합회에서 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는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자.
예술인 혜택을 받는 축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74-2 성화빌딩 지하 1층 (예술인연합회)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16시 (오후 : 4시)
내용 : 예술인 복지법, 창작지원금, 예술인파견지원 활용 안내
비용 : 무료
문의 : 카카오톡 친구추가 예술인연합회 검색 후 문의 가능

http://kartist.modoo.at/

세미나가 아니여도 시간이 안되시는분 일정 잡은 후에 1:1로도 가능하며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외부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 방문은 일정 잡은 후에 가능합니다.

예술인연합회는
모든 예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비용을 받지 않고 예술활동증명을 작성을 도와드리고,
접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가창자, 연주자, 작곡, 편곡, 비평가, 지휘자,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무용(무용수, 안무가, 비평가,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연극(배우, 연출가, 극작가, 비평가,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만화(만화가, 비평가, 기획, 기술지원 스테프)
영화(배우, 감독, 시나리오 작가, 비평가,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연예(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 패션모델, 공연자, 작가, 비평가,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한분야로만 등록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