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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업체인데 배우 섭외시 계약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2019년 08월 12일 02시 28분 15초 596 4
그냥 간단한 표정과 움직임 담는 씬 아주조금이고
페이는 10~15 정도 드립니다.
촬영은 30분도 안걸릴 것 같구요..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간단한 양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상 의뢰한 관공서기관이 사용권한을 갖고 있기때문에
영상사용 기간은 2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관 망할때까지 홍보영상으로 사용 할 것 같은데

그럼 출연료를 계속해서 더줘야 하나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anonymous
2019.08.19 13:53

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페이 제공했고 거기에 배우가 

OK한것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제도와 형식이 서류화되면

그뒤 더욱 사업자나 의례자는 더 심각한 기준으로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방송표준 계약서 보시더라도 6개월이상의 케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단 하루는 계약 없이  구두하시고 입금 영수증 만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또한 기간역시 미리 배우에게 공지 하십시요 그거에 OK한 배우는 상관없습니다

미리 공지 안했다면 뒤라도 얘기해서 몇개월 나간다 얘기하세요

그걸 싫어하는 배우는 상호 둘다 문제 있는거니

본인만 너무 움추려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anonymous
글쓴이
2019.08.22 16:02
anonymous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anonymous
2019.08.21 01:06

윗분 말씀에 동의...다만 국가기관의 일을 의뢰받으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원하는 형식과 기간이 있을겁니다.

 

그부분은 꼭 확인하십시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등 공적 업무를 하는곳들이 오히려 더 피곤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나중에 딴소리 하는것도 걔들이 최강입니다. 일반기업은 그런 경우가 드문데...)

anonymous
글쓴이
2019.08.22 16:02
anonymous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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