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게 수다나 떨자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든지 좋습니다. 아무거나 한마디씩 남겨주세요.(광고만 아니라면).
필름메이커스 운영자님과 제작사님들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필름메이커스 구인구직으로 페이 공지를 하고, 이후 합의해서 구인한 연출부원이 노동청 신고를 하면-
연출팀원이 최저 시급과 나이트 수당, 오버차지 수당을 못받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필름메이커스에서 구인할 경우 공고 란에 있는 금액 설정이 있는데,
이것은 이럴 경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월급란과 작품당, 회차당의 섹션이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저 이렇게 신고당하면 배상해야하는 구인구직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구인구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구인게시판에 금액 책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라고 '최저 얼마' 식으로 설정해둔 것이구요.
당연히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 관련된 내용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죠.
다만,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해서 구인게시물은 삭제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수정을 하면 수정한 내역이 모두 남도록 해놨습니다.
뭔가 법적분쟁이 생겼을때 어느쪽으든 자료로 쓸 수는 있을겁니다.
되도록이면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계약서를 쓰고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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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받아서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 못 받던데.. 그런 게 신고가 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