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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 입니까????? 돈세탁용 집단 입니까?????

특별법으로복지문제해결 특별법으로복지문제해결
2017년 04월 14일 12시 41분 10초 1870 5

제목과 같습니다.

훈련수당 100만원.

 

근데 지원 자격은 1년이상 영화 관련 회사에 근무경력이 있는자에 한해서랍니다.

 

그런데요. 1년이상 근무경력이 없거나,

 

용역으로 이리저리 쫒겨 댕기면서 노동에 저임금에 비졍규직에 버려진 노동자들은 무슨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마인드와 정서가 그렇게도 아까우신가요?????

 

노동자단체들은 뭐하는 집단 이십니까?

 

노조비 갈취하며,

기냥 느그들 집단만 존재하면 된다는 것 입니까?

 

아직도 조직범죄단체 수괴 박근혜 똘만이 들이 요직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요따구 규정으로 밑바닥 인생들을 춥고 헐벗음을 유지하게 하려는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인지요?

 

정치인들을 표현할 때에 언론과 궁민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표현 보다는 조직범죄단체냐? 또는 궁민을 위한 집단이냐?로만 표현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정치라는 명분으로 나쁜짓 거리를 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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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5582(메니저구합 http://www.cyworld.com/kyc55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hanho77
2017.04.14 17:03
무슨 말하는건지 요점을 모르겠네요.
똘마니
2017.04.14 21:56
잘알고 말하세요
비관만 하지말고 개선척을 내놓으면서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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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복지문제해결
글쓴이
2017.04.14 22:27
"[영진위 뉴스레터] 영진위, 현장영화인 대상 직업훈련교육 시행 안내"라는 메일이 도착 하였습니다.

보낸사람: "영화진흥위원회" <kofic@kofic.or.kr>
받는사람 : "김영철님" <kyc5582@daum.net>
날짜: 2017년 4월 06일 목요일, 09시 02분 31초 +0900
제목: [영진위 뉴스레터] 영진위, 현장영화인 대상 직업훈련교육 시행 안내

그 다음 화면은 캪쳐를 할려고 했는데요, 도착한 메일화면에는 뜨질 않네요,

즉. 개선책 입니다.
누구든 실업자이고 영화를 배우려는 자에게는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넓혀 달라는 취지 입니다.

그 외에는 위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겠습니다.
다시감독
2017.04.18 07:56
바보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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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복지문제해결
글쓴이
2017.04.19 09:41
다시감독
그 것이 과거 조직범죄단체수괴 박근혜 정권의 교훈 입니다.

이제 더이상 "정부조직"과 "대기업"을 포함한 그 산하 조직은 "돈세탁용조직", 또는 "돈세탁용단체", 또는 "돈세탁용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노동단체들도 노동자들의 아픈마음을 다스려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노동간부들이 사측의 어용노조로서 자신들의 노조비를 갈취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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