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계약서

73lang 2005.04.27 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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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21의 스페셜 기사 http://www.cine21.com/Magazine/mag_pub_view.php?mm=005001001&mag_id=29848 에 '영화계 노동문제 표면화 [1] - 부당한 사례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들 중

가장 눈에띄는 사례는 다음과 같았슴다.




[사례 4] 모호한 시나리오 계약

폴라리스

기획 중,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파기, 소송 준비 중.



태창, 피카소, 씨앤, 도레미

시나리오 문제, 태창만 소액재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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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계약의 경우 “제작자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시나리오를 집필한다”와 같은 모호한 계약조항이 후일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대부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한다.










최근에 영화인 신문고를 관두신 고병철님을 만나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혔었넌디요

매번 대화때마다 느끼넌 것이지만

여러가지 사례들 중 유독 시나리오 계약 문제가 가장 애매모호허면스롱 아리까리 허다넌 결론이 나도고만요

예전에 영화계 스텝들의 부당한 계약관행들을 개선하구 표준화된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루


몇번의 인터뷰 시도와 각종 계약서들을 모을라꼬 헌적이 있넌디요

대부분의 (스텝덜이나)작가덜이 절라리 비협조적이였슴다.

자기일 아니면 꼭 넘의집 부부싸움 보디끼 허다가

막상 자기헌티 부당한 일이 닥치면언 그때서야 나서넌 모습이 쪼까 거시기허지만서두

그건 작가덜만을 탓헐께 아니라넌 생각이 들었슴다.

몇가지의 계약서덜을 일반화 시킬 순 읍지만서도

(그때 그때 다른 계약서들 중에서도)

일단은 아래에서 예시헐 계약서가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끄나 허넌 생각에서

계약서 폼을 한번 올려보겄슴미다.

이중에서 지가 보기에 쬐께 거시기헌 항목들을 대충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슴다.









계약서

영화사 환장(구 풍뇬상회)-이하 갑이라고 칭함-과 서울시 북창동 초원의 집에 거주하는 작가 1분에 14타(이하 을이라고 칭함)넌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헌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영화제작용 오리지날 스토리(또는 원작 시나리오) '얼큰한 인생'의 각본(또는 각색)을

-(또는) '얼큰한 인생' 스토리의 초고를 가지고 있는 '을'의 시나리오를-'을'이 담당하고, 본 영화의 완성일까지 관련된 '갑'과 '을'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제 3 조에 명시된 영화에 필요한 '을'의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시작은 분명 계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헌다꼬 혔슴다. 그란디..끝나넌 지점인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때>가 언제인지넌 명확하지 않슴다.

분명 두번째 항목언 '제 2 조 계약기간'이라꼬 뒤야있넌디요...눈을 씻고 눈까리럴 뒤집고 찾아봐도 계약기간이 명시뒤야 있지 않슴다.

도대체 은제까정이라넌 소린지 본 계약서 가지구넌 도저흐 알수가 읍슴다.

그러나 우리넌 알수가 있슴다....모던 계약은 대부분 갑의 입장인 전주 맴이라넌 거슬 --;;; 계약기간은 우리덜 마음속에 있넌 거심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생략-




제 4 조 권한의 분배

(1) 수정의 권한 : '갑'은 '을'이 집필하여 제공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완전히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즉, 작가헌티넌 독자적인 수정의 권한이 전혀 읍따넌 소림미다;;;)

(2) 작가의 고용 : '갑'은 '을'이외의 작가를 고용하여 시나리오를 수정 기타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 '갑'이 고용한 감독 또는 작가와 상호 협의하여 집필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애매허긴 마찬가짐미다요. 만약 '을'이 '갑'이 고용한 감독 또는 따런 작가(들)과 팀웍이 안맞아서리
배가 산으로 갈 경우에넌 누구 책임일끄나요?)



(3) 감독, 스텝, 배우 결정권 : 감독, 스텝, 출연배우의 결정권은 '갑'에게 있다.

-이하 생략-


제 5 조 계약의 조건

1. '갑'은 '을'에게 각본료를 원천징수세 금액을 공제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지불헌다.


가. 계약체결시 : 일금 뷁원 (여기서 소득세 3%와 주민세 0.3% 도합 3.3프로의 원청징수액을 공제함)

나. '을'의 각본으루 <영화제작 결정시> : 일금 이뷁원

다. '을'의 각본으루 영화제작 결정 후 완고완성 시 : 일금 삼뷁원 정

라. '을'의 각본이 <영화제작용으로 선택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영화 한편이 맨드러지기 까정은 정말루다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얼 허구 가슴에 기쓰가 나면스롱 복잡헌 공정들을 거치게 됨미다요.

<영화제작 결정시>와 <영화제작용으로 선택받지 못할 경우>넌 허벌라게 작업혀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넌 소린디요

여그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분명 주문한대루 작업혀도 영화가 투자를 못 받으면 모던 책임을 작가헌티 전가하거나 허접한 씨나료탓으루 돌릴 수 있다넌 소림미다. 이 또한 매우 애매허구 두리뭉실헌 지점이 아닐 수 읍씀다.)






제 6 조 '갑'과 '을'의 의무

1.갑의 의무

가. 기본보수: '갑'은 시나리오 집필에 대한 보수를 법령에 따라 '을' 또는 '을'의 대리인에게 제 5 조에 명시된 약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크레딧 : '을'은 본 영화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원 매체인 필름 프린트에 [각본](또는 [각색])이라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자가 공동으로 시나리오작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을'의 완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을'이 단독 각본자로 명기된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준하여 '갑'이 결정한다.



(시나리오의 기여도를 판단하넌 주체넌 갑임미다요. 그럼 요로크롬 생각혀볼수도 있슴다.

감독이 각본을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각본작업에 참여혔다넌 이유만으루 각본으로 같이 이름얼 올린다던지...아니면 제 3자가 허접시레 시나료를 고치넌 바람에 아예 첨부터 전체를 다시 뜯어고쳤넌디 대사 몇줄은 그대로 썼을경우, 연출부들이 참여한 경우, 직접 주 집필을 맡지넌 않았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경우 등등...뭐, 사례별로 보면언 다양한 경우덜이 있넌디요

모르긴 몰라두 크레딧 문제가 가슴에 기쓰가 나신 작가님덜 많이 계실꺼심다요....이런 문제덜은 문서상으로 표준화 시키기가 매우 애매하구 몽실한 경우인것 같슴다)


다.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의 동의 없이 타 작품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요 '다'항목이 매우 민감한 지점입니다요. 작가가 먹구 살기 위해서리 두 세작품씩 가께모찌를 뛸 경우 아무래도 '갑'의 입장에서넌

'을'이 한작품에 집중하지 못하넌 걸루 비쳐지거나 충분히 <업무태만>의 문제를 제기헐 수 있슴다요.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넌 문제가 도대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정인지가 불명확하다넌 거심다)


라.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마.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 7 조 권리의 귀속


시놉시스, 시나리오 및 본 영화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제안,주제,플롯,스토리,캐릭터의 설정,스크립트,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그 권리는 국내외를 포함하며 극장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판권, 공중파 TV및 케이블 TV,그리고 위성방송, 비디오 CD,DVD,LD,OST 음반, 인터넷 전송, 도서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각, 리메이크 권, 수출 등
본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이른다. 또한 본 영화 대본의 인쇄물과 이에 관련하여 제작, 제공된 자료, 정보, 도서출판권, 기타 제작물의 판권을 포함하여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저작재산권 역시 '갑'의 소유로 한다.




(여기서 작가님덜이 보시기에 요 제 7 조의 항목이 불알이 줄넘기럴 허구 빽핸드 공중 2회전을 하넌 소리루 들릴 수도 있슴다.

아시다시피 영화맨키루 부가가치가 큰 사업에서 거기에 대한 작가의 권한은 단 1%도 읍다넌 것이 충분히 불합리허다꼬 느끼실 수도 있겄지만요

요 문제도 전주인 '갑'의 입장에서넌 '자본'을 투입한 상태에서 리스크를 짊어지넌 것은 '을'이 아닌 '갑'이라꼬 항변하실 수 있슴미다.

이 야그넌 어느분 말씀대루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넌디요

그런 분덜에게 한말씀만 드리자면 '영화'라넌 산업은 태생적으로 리스크 비지니스라넌 거심다요.

그걸 작가(또는 스텝덜)헌티 떠 넘긴다넌 것은 영화의 속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조까지라 콤보 발칸'같은 소림미다요 --;;

맞던 사람이 본전생각(?)나서 또 때리는 무한루프 시스템~~같은건 아예 근절해야 되지 않을끄나요?)







제 8 조 계약해제

(1) '갑'은
관련 법령,
제 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복상사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영화의 촬영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한 '을'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2) '갑'은 '을'이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각 단계에 따라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


(3) '을'은 '갑'이 본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게약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그 때까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위 (2),(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제안,주제,플롯,스토리,캐릭터의 설정,스크립트,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비밀유지

'을'은 '갑'의 동의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보안각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따꼬 험다.)









제 10 조 위임 등의 금지

(1) '을'은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제 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용역의 제공을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


(그럼 작가가 계약하구 글은 그 작가가 델꼬있넌 새끼작가가 쓸 경우 이것도 계약위반이 되넌거 아님까요?

세입자가 세입자를 들인다꼬 혔을때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넌 잘 모르겄슴미다만

분명 본 계약서 상엔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라고 나와있슴다)






제 11 조 손해배상 (절라리 길어서 일단은 생략 --;;;)


(한가지 분명한건 어떤 계약서든 업무태만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넌 점임미다요)




이하 '계약 이외의 추가 약정',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기타 사항 생략









'갑' 환장 (구 풍뇬상회) 팔도유통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번지 미아리텍사스
대표이사 광사마 (인)


'을' 성명 : 1분에 14타 (인)
주소 : 북창동 초원의 집
주민등록번호 : 801004-1234567




(자...여기서도 위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있슴다.

계약 당사자인 '을'이 전과자도 아닌디 왜 주민번호를 쓰넌 거실끄나요?

혹시 세금문제땀시?

'주민번호를 알아서 엇따 쓸라고 허넌 거시냐?'꼬 질문혔을때 지대루 답변하시넌 분덜 이제껏 단 한분도 안계셨슴다.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님덜헌티 문의럴 혀봉께요 계약서상에 주민번호를 요구하넌 것이 분명 위법적이라꼬 답변들을 허셨고만요)










[이상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지평' 정정훈 변호사였슴다]







여러분덜....평생 계약서 안쓰고 살 껏두 아님스롱

이런 문제덜에 관심 좀 가져봅시다요

꼭 필요한 항목이나 제일 먼저 시급허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 뭔지를 말씀덜 해주십시요 (악플도 환영험다)

그래야 조정위원이나 노무사님덜이 '아니 계약서럴 가져오라고 혔도만 왜 계약서넌 안가져오고 이상한 문서를 가꼬 오넌 거씨요?'--;;; 라던지

'이것도 계약서여?' --;;;라넌 말이 안 나올꺼 아닙니까요? 우잉??

'나넌 억대작가잉께... 그런 불공정 거래넌 안헝께...나랑 상관읍따'라꼬 말씀허실 분덜도 계시겄지만

계약서 문제 만큼은 자정능력으로 고쳐질 수 있넌 것이 아님미다.

바루 우리덜 자신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선시켜 나가야 할 문제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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