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모르시는분 보세요!(잘정리된글)

바나나보잉 2020.01.27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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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 정리되어있는듯 합니다

일단 세전 총연봉과 1년동안 납부한 총 소득세를 알아야합니다
돌려받더라도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계산됨


소득공제- 내가 받은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금액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인적공제
연봉 25%초과분에 대한 신카(15%)+직불+현영(30%)등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산출세액)

세액공제-산출된 세금에서 공제
일반분들은 결정세액의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의 (12%맞나요?) 세액공제
의료비 연봉 3프로금액의 초과분의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부항목이나 공제비율및 공제한도는 찾아보셔야하겠습니다







Ex) 연봉 4120(식비120포함)

총소득 4000
소득세로 150냄
건강보험 국민연금 300냄
신카 1000씀
현영 1000씀

보장성보험 100씀
의료비로 150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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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4천에 대한공제로 1125만원 공제받아 소득이
2875- 인적공제 150- 연금,건강보험300 -사용금액 연봉 25%초과분(1000만원) 1000만원에대한 30% 300만원을 빼면 소득이 2125가되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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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2107500이됩니다

이제 세액 공제 내역인데
기본적으로 근로세액공제 산출세액에 55프로 1159125차감
보장성보험료 12%? 12만원
의료비 연봉 3프로 초과분(120만원) 30만원에대한(15%?) 45000원 공제

2107500(산출세액)-1159125-120000-45000세금공제를빼면 내 세금은 783375가 됩니다

작년에 낸 소득세가 150만원이므로-783375하면
716625를 돌려받습니다

***급하게 써서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된다고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