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회사의 법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독PK 2020.03.23 10:58:36

지난번에 올린 글에 좋은 답글들이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모두 연기되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요. ㅠㅠ

 

일단 엔터 회사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입니다. 여러 차례 답글로도 글을 드렸는데 현재 한국에 합법 기획사는 3000여 개 업체가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불법이거나 비합법적인 그레이 영역의 회사들이 됩니다.

 

https://ent.kocca.kr/

 

네이버나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서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사이트 좌하단 등록기업 검색으로 업체명 검색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5년에 대중문화에술기획업법이 만들어진 때에 등록을 한 정식 업체입니다만 현재 기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작에 전념을 하고 있기에 매니지먼트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해당 업무를 멈춘 상태지요. 2015년도에 처음 저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방대했고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지요. SM 조차도 저희 회사보다 늦게 등록을 해서 등록번호상 저희 회사가 앞쪽입니다ㅎ. 그때는 겨우 400여 개 업체만이 등록이 가능했었지요. 하지만 조건이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현재 상대적으로 쉬운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이라면 믿기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재 조건은 직원 중에 한 명 이상이 합법적인 기획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이력(세금 납부 기록)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그 정도 이력도 안되는 회사들이기에 등록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모든 계약은 표준 계약서를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인 배우가 합의해서 계약한 사항이라도 표준 계약에 많이 못 미친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제한 조건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인지 확인을 하셔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델 에이전시도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그레이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에게 어떠한 금전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활동 보조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활동 관련 비용은 배우가 수익이 났을 경우 그 부분을 제하고 특정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이 비율도 상당히 엄격해서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활동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상당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대충 이러저러한 비용이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 비용 관련 증빙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또한 정확하게 규정된 활동만 비용 책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소속 연예인에게 투자 받을 수 없기에 초기에는 모든 비용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회사도 연기 지도, 체력 단련, 특기 지도, 심리 상담, 체형 교정, 스피치 레슨, 미용 시술 비용 등 전액 투자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언론 홍보, SNS 홍보, 바이럴 마케팅, 차량 운행, 방송사 교섭비 등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한도 끝도 없었지요.

 

또한 매년 회사에서 담당 직원이 콘진원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등록 사항이 갱신됩니다. 저희 회사도 현재 기획업을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연예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매 연도에 일정 시간 이상을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용은 회사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에 고 설리 양과 고 구하라 양의 안타까운 일이 있은 후에 이 부분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경영진은 물론이고 직원들 중 한 명이라도 성폭력 관련 사안이 있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현재는 영상 제작만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출연 배우들과 어떠한 사적인 미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로 회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독으로 개인적인 미팅은 하지 않고 있지요. 아마도 다른 회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식 등록 업체라면 상황은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에 대충 제작도 하고 기획업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엔터 쪽 일을 하려면 회사가 사운을 걸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제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두 가지 모두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대형 기획사들이 제작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저희 회사도 제작 분야가 자리를 잡은 후에 제작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한 이후에나 기획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식 기획사라면 최소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그대로 요즘은 상당히 쉽게 등록이 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역량인지는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일을 하는 곳인지는 회사에 가서 분위기를 살피면 금방 보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법상 합법 기획사라는 것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회사들이라는 것이지 일을 잘하는 회사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에이전시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레이 영역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종의 용역 회사라고 본다면 용역업법에 따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용역업은 회사 직원 중에 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1명 이상이고 법인 사업자라면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약간 애매하게 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이 업종을 등록해 본 것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법이 공표되기 이전에 엔터 관련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법적인 요건을 검토했던 부분이니까요. 해당 법령이 나오고 나서는 기획사 등록을 하게 되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유튜버 등의 크리에이터들의 기획사인 MCN은 현재 법적인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현재는 법적인 제약이 많이 없는 사업 형태라 만일 계약을 하신다면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들 아시는 이야기라 여기지만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 많은 날들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