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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프로젝트나 회사가 아니면 경계하시는게 좋습니다.

[LOFT] nuke composite team 경력 모집 공고

loftus
2021년 07월 12일 16시 11분 42초 130
제작 Loftus 
모집분야 CG 
참여기간 7월 12~ 
페이 신입 기준 2400이상 
모집성별 구분안함 
담당자 팀장 윤송희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모집 마감일 2021-08-31 

2021_LOFT_모집공고_00000.png.jpg


LOFTus는 CG기술을 기반으로 한 TV Commercial, 바이럴, 뮤직비디오, 드라마, 영화 등 영상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인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01_회사정보]

1-1.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12 용헌빌딩 401호

1-2.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작업중이라면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 2021년 오픈 예정입니다

1-3. 회사 사진을 외부, 내부 각 한장 이상씩 올려주세요.

​​> 상단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1-4. 회사직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 직원수와 취업시에 함께 일하게 될 팀의 인원수를 함께 적어주세요.

​> 총 직원수 : 9명

> 함께 일할 팀원수 : 3명

1-5. 회사 설립 연도를 알려주세요. (예 : 2017년 7월)

> 2020년 8월

[02_근로계약/연봉/퇴직금]

2-1. 근로계약서의 날인시점은 언제입니까?

(입사결정직후, 출근첫날, 수습기간 종료후, 첫 연봉협상 직후 등)

> 수습기간 종료후 작성

2-2.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래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선을 삽입해주세요.)

-받게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죄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2-3. 신입디자이너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 2400만원 이상


​​

2-4. 현재 구인하는 직급/경력의 연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XX이상, OO이하 혹은 "정해지지 않음" 으로 표기)

> 경력직은 연봉제안 및 협상 가능 (연차, 포폴에 따른 기준)

2-5. 경력직의 경우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경력연차, 포트폴리오 수준, 회사규정 등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중요도순으로 나열해주세요.)

> 동종업계 경력 연차, 포트폴리오, 회사 규정

2-6. 연봉 결정후 월급을 계산할때 추가로 고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4대보험, 수당, 인센티브, 식대, 명절 상여금 등 연봉을 나누기 12 한 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이며, 4대보험이 포함됩니다.

중식 및 석식, 야근 시 식대는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2-7. 위 항목외에 연봉의 월지급은 12분의 1이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 퇴사시에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되지 않으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네

2-9. 별도 합의가 없을경우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 네

[03_주52시간 근무제]


3-1. 향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인가요?

( ex :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검토중입니다." /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등으로 답변해주세요.)

> 검토중입니다

[04_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

4-1. 정해진 출퇴근시간은 몇시~몇시입니까?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주5일 대상업체가 아닌경우 주44시간)

> 오전 10시 출근 ~ 오후 7시 퇴근

4-2. 직원별 근무시간을 측정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근무시간을 체크하나요?

( ex : 출근카드 체크, 출퇴근 지문인식, 모바일 QR코드 이용, 근무일지 작성, 컴퓨터 전원 OFF 등)

> 근무일지 작성 하고 있습니다

4-3.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 수당이 없으나 대체휴무 규정이 있습니다.

4-4. 수당이 없을경우, 대체휴무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대체휴무가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당 대신 주어지는 선택적보상휴가제의 경우 수당과 동일한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추가로 시간외 근무를 2시간 했다면 그에 따른 휴가는 1.5배인 3시간이 발생하게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사실대로 적어주세요. ( ex : "1시간 초과근무당 1시간 대체휴무", "주말 근무시에만 하루 휴무", 혹은 "팀장 재량으로 지급" 등)

​> 근무 시간에 맞게 측정되어 대체휴무가 지급됩니다.

4-5.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모두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인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연봉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 네

*포괄임금제일 경우

4-5-1. 근로계약 작성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합니까?

> 네

4-5-2. 시간외 근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네

4-6. 월급여로 받는 금액(급여+수당)을 실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개월 평균을 냈을때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보를 받을경우 카페내 채용정보 게시가 제한 될수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 네

[05_업무내용]

5-1. 취업시에 주로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업무내용에 구체적인 사용 프로그램을 명시하실경우 라이센스 관련업체의 타겟이 될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명만 적어주시길 주의부탁드립니다.

[NUKE] 팀 - 영화 스크린엑스 작업 및 드라마 compositing 작업

​[3D] 팀 - > TVC / 스크린엑스 / 드라마 / 전시 관련 CG 업무

5-2. 각 디자이너 개인이 하나의 영상을 맡아서 작업하는 방식인가요,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해서 진행합니다

[06_수습기간]

6-1. 수습 기간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몇개월이며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ex : 실제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 혹은 채용결정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 등)

수습기간이 없을 경우, "수습기간이 없는 경력(혹은 신입) 채용" 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아래 수습기간에 대한 질문은 패쓰하셔도 됩니다.

> 경력 / 2개월

6-2. 수습직원은 정직원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 네

6-3.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금액 얼마 혹은 월급의 몇%)

> 사내 규정에 의해 연봉의 80% 지급

6-4.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게되며,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나요?

> 내부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5. 수습기간 중 4대보험을 반드시 적용하고 있습니까?

수습기간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용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4대보험을 미적용하거나 직원에게 물어보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법위반으로 채용정보 게시금지입니다.

>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07_휴가]

7-1.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연차 규정이 존재합니까?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강한 처벌이며, 고발이 없더라할지라도 정기∙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전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벌칙에 처해지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것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7-2. 연차가 규정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네

7-3. 보건휴가(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 ex : "사용불가", "사용가:무급", "사용가:유급")

근로기준법상, 주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되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네

7-4.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후 45일이상 확보되도록) 이때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노동자라면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네

7-5.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육아휴직을 최장1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무시한 해고등의 부당한 처우는 무효가 되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때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 또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월50만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네

[08_추가정보]

8-1. 이 글을 올려주시는 분의 부서와 직책, 직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 ex : 관리팀/인사담당/과장, 모션팀/팀장, 회사대표 등..)

> COMPOSITE팀 / 팀장

​​

8-2. 채용결과 발표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채용시 마감 입니다

8-3. 채용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 : 전화,문자,메일 등)

> 전화 및 문자

8-4.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결과를 통보해 주시나요?

> 1차 서류지원자분들에게 합격자 통보만 해드립니다.

2차 면접자 모든분들은 합격 및 불합격 통보 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메일 (thdgml1230@naver.com)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of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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