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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알바를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2)

액터쭌 액터쭌
2019년 03월 18일 00시 38분 03초 1821 5 1
얼마전 카메라 사기사건 글을 게시한 배우입니다!

이번에 렌탈샵에서 내용증명이 올라왔고, 1900만원의 합의금액을 보내왔습니다! 무려 900만원이 두달사이에 불어난 것인데요. 그 당시 렌탈비를 10만원을 결제했는데 할인기간이 끝나 17만5천원을 하루치의 연체료로 잡아 두달간 900만원을 더 요구했더군요.

필메의 도움으로 동일사건피해자분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 범인이 현장검거되어서 조사를 받고있다고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렌탈샵과 합의를 보고 저 사기꾼한테 민사상 돈을 받는게 나을까요? 하지만 사기꾼이 징역살이를 그냥 해버리면 민사상 협의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렌탈샵에서 민사를 걸어올때까지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동안의 불어나는 금액과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듣고싶네요!

P.S 응원의 글, 비난의 글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위해 계속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알바살가도
2019.03.18 01:50

합의 하지 마시구요. 일단 렌트샵에 과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검거된 사기꾼이 그 렌트샵과 거래가 있었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 님이 대신 빌릴때 님의 신분증 확보 하고 장비를 내어 주었나요?

 

신분증 요구 없이 물건을 내어 줬다면, 그 렌트샵 과실이 큽니다.

 

렌트샵은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물건을 내어줘야 할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님에 신분증 요구없이 그냥 빌려줘서 님이 범죄를 당했을 경우

 

그 렌탈샵은 1차적으로 본 예약자 (지금 검거된 사기꾼)에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기에.

 

대리인인 님보다 먼저 본 예약자 검거에 적극성을 띄어야 겠지요.

 

장비렌트에 잘 모르는 님에게 덤텡이 씌우는 것도 렌트업체의 책임회피가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장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대리인이기에 렌트업체에 요구를 안해도 먼저 예약자의 신분증 사본을 보여주며

 

이걸 자료로 경찰에 체줄해 봐라 라는 설명을 해줘야 하지요.

 

이처럼 렌트업체는 지금 일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렌트업체와 잘 상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본 예약자(검거된 사람) 신분증 확보하고 있었는지 렌트샵에 확인하시고 만약 신분증 없다고 한다면

 

따지세요 . 장비업체가 예약자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장비를 빌려주냐?

 

만약 신분증 사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대리인이 나는 장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신분증을 경찰에 제출하라는 설명을 안해줬냐?

 

장비전문 업체가 그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리인 님께서 장비 수령할떄 님의 신분증 요구를 했는지요?

 

신분증 요구 없이 빌려줬다면 그 장비업체 과실입니다.

 

장비업체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장비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검거된 상태니가 그 렌탈업체에서 그 범인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때 님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 됩니다.

 

 

 

 

Profile
P1005
2019.03.19 16:39
알바살가도

신분증 복사는 임대계약서 작성 후 현장 결제시 필요한거지 예약단계에서 신분증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단순 성함과 전화번호로만으로도 예약이 됩니다. 기존의 예약은 삭제하고 작성자 본인 명의로 새로 계약서 작성해서 렌탈샵 측이 갖고 있는 신분증은 예약자가 아닌 작성자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예약자와 실제 계약서간의 임차인이 달라도 계약서간 타인의 불법 신용도용으로 발생한 결제가 아니면 본인이 본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 신분증 제출하고 본인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렌탈샵에서는 이후의 장비 분실에 대해 일절 책임이 없습니다. 

 

분실한건 작성자 본인입니다. 분실로 일어난 물질적 손해를 본 건 렌탈샵측이고 렌탈샵도 엄연한 피해자입니다. 예약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렌탈샵에서 예약만 하고 당일날 무단취소를 해도 렌탈샵측에서는 무단으로 취소한 예약자들에게 손해비용청구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이래서 3자 사기가 골치아프다는 겁니다. 아무튼 범인을 잡았다니 다행이네요

안돼씨
2019.03.24 12:58

변호사는 만나셨나요? 무료상담변호사라도 만나보시죠

저라면 사정사정해서 원금만 빨리 갚는 조건으로 렌탈샵이랑 합의 할거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얼음냉수
2019.04.03 13:34

대상이 사기꾼이라 어쩔지 모르겠지만 영화인 신문고에 문의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조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필커스캔들
2021.08.27 23:51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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