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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회사의 법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독PK
2020년 03월 23일 10시 58분 36초 648 4

지난번에 올린 글에 좋은 답글들이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모두 연기되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요. ㅠㅠ

 

일단 엔터 회사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입니다. 여러 차례 답글로도 글을 드렸는데 현재 한국에 합법 기획사는 3000여 개 업체가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불법이거나 비합법적인 그레이 영역의 회사들이 됩니다.

 

https://ent.kocca.kr/

 

네이버나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서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사이트 좌하단 등록기업 검색으로 업체명 검색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5년에 대중문화에술기획업법이 만들어진 때에 등록을 한 정식 업체입니다만 현재 기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작에 전념을 하고 있기에 매니지먼트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해당 업무를 멈춘 상태지요. 2015년도에 처음 저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방대했고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지요. SM 조차도 저희 회사보다 늦게 등록을 해서 등록번호상 저희 회사가 앞쪽입니다ㅎ. 그때는 겨우 400여 개 업체만이 등록이 가능했었지요. 하지만 조건이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현재 상대적으로 쉬운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이라면 믿기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재 조건은 직원 중에 한 명 이상이 합법적인 기획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이력(세금 납부 기록)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그 정도 이력도 안되는 회사들이기에 등록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모든 계약은 표준 계약서를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인 배우가 합의해서 계약한 사항이라도 표준 계약에 많이 못 미친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제한 조건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인지 확인을 하셔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델 에이전시도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그레이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에게 어떠한 금전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활동 보조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활동 관련 비용은 배우가 수익이 났을 경우 그 부분을 제하고 특정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이 비율도 상당히 엄격해서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활동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상당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대충 이러저러한 비용이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 비용 관련 증빙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또한 정확하게 규정된 활동만 비용 책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소속 연예인에게 투자 받을 수 없기에 초기에는 모든 비용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회사도 연기 지도, 체력 단련, 특기 지도, 심리 상담, 체형 교정, 스피치 레슨, 미용 시술 비용 등 전액 투자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언론 홍보, SNS 홍보, 바이럴 마케팅, 차량 운행, 방송사 교섭비 등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한도 끝도 없었지요.

 

또한 매년 회사에서 담당 직원이 콘진원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등록 사항이 갱신됩니다. 저희 회사도 현재 기획업을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연예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매 연도에 일정 시간 이상을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용은 회사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에 고 설리 양과 고 구하라 양의 안타까운 일이 있은 후에 이 부분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경영진은 물론이고 직원들 중 한 명이라도 성폭력 관련 사안이 있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현재는 영상 제작만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출연 배우들과 어떠한 사적인 미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로 회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독으로 개인적인 미팅은 하지 않고 있지요. 아마도 다른 회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식 등록 업체라면 상황은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에 대충 제작도 하고 기획업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엔터 쪽 일을 하려면 회사가 사운을 걸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제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두 가지 모두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대형 기획사들이 제작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저희 회사도 제작 분야가 자리를 잡은 후에 제작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한 이후에나 기획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식 기획사라면 최소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그대로 요즘은 상당히 쉽게 등록이 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역량인지는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일을 하는 곳인지는 회사에 가서 분위기를 살피면 금방 보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법상 합법 기획사라는 것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회사들이라는 것이지 일을 잘하는 회사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에이전시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레이 영역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종의 용역 회사라고 본다면 용역업법에 따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용역업은 회사 직원 중에 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1명 이상이고 법인 사업자라면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약간 애매하게 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이 업종을 등록해 본 것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법이 공표되기 이전에 엔터 관련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법적인 요건을 검토했던 부분이니까요. 해당 법령이 나오고 나서는 기획사 등록을 하게 되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유튜버 등의 크리에이터들의 기획사인 MCN은 현재 법적인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현재는 법적인 제약이 많이 없는 사업 형태라 만일 계약을 하신다면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들 아시는 이야기라 여기지만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 많은 날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컬트레이너
2020.03.23 15:08

음...모든 법률이 그러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지죠.

 

법률 자체만 보면 지금 기획업법이 문제없어보입니다만, 실상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바지사장 - 이른바 얼굴마담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내세우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거의 대다수 엔터가 이런식으로 운영하면서 뒤로 나쁜짓 참 많이 합니다. 게다가 법조계쪽에선 걸러낼 의지나 관심조차 없습니다.

 

둘째, 계약조건 - 아무리 표준계약서가 있다해도 공정위에서 정하는것 자체가 '권고사항' 일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즉,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라 해도 이미 계약서에 사인 했다면 무조건 사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성범죄등 중대범죄 관련 정황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 수사조차 안합니다.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움찔하는 정도랄까...엔터 업계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워낙 커서 그냥 그바닥이 그런걸 넌 왜 유난을 떠느냐는 식으로 반응 (경찰+법원 등) 합니다.

 

회사를 나갈때 당연하다시피 무조건 소속연예인이 모든걸 물어주고 (실제 투자가 없어도 회사측에서 했다고 우기며 이상한 엑셀 하나 만들어 던져주면 판사놈들은 이거구나 하고 그냥 사측 손 들어주는게 99%입니다.) 나가야합니다. - 재판까지 가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한것도 여러건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해야합니다. (계약기간 명시 등 기본조차 안지킨 계약서까지도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골때리는 법률이니 재차 삼차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하십시요.)

 

그렇기에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약 도와줄 전문가가 옆에 없으면 그냥 당하는 일 많습니다.

 

셋째, 비용 - 레슨비등을 요구하는 업체 대부분은 '학원업 등록'을 함께 해둡니다. 업종이 엔터로만 분류되지 않는다는거죠.

 

그렇기에 '대놓고 사기를 쳐도 합법'입니다.

 

넷째, 근본적으로 등록법이 생긴 이유부터가 선의가 아닌 악의로 시작된것 - 기존 엔터의 권리를 누리고 신규사업자 진출로를 막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쓰레기 법

 

솔직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하고 최소한 등록업체중에서 고르라고 알려주고 있긴 합니다만, 실상은 아주 처참합니다. 법 제정 자체가 100% 악한 의도였기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죠.

 

제한사항이 많이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적법한 업체에서 2년 이상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자' 라는 제한조건은 '이바닥 물 먹어본놈 아니면 하지마 =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경력이 있거나 문서위조해서라도 만들어서 등록해' 라는 뜻이 됩니다.

 

거대기획사들의 로비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신규진출 제한하는 업종치고 뒤 안구린 업종 없습니다.)

 

* 현재 엔터쪽 일들은 시장논리/법의 논리 그 어느것도 통용되지 않는 '정글' 입니다. 약육강식에 온갓 로비 청탁 뒷거래로 얼룩진 현실이죠. 더 큰 문제는 이 거대한 악의 사슬속에 속하지 못하면 위로 올라갈 기회조차 박탈된다는겁니다. 기획사 소속인자와 아닌자의 대우차이는 극명하니까요.

 

* 그나마 케어 해 줄 힘이 있고, 악법이라도 그 법 자체를 훌륭히 잘 지켜내고 있는 '정상적인 업체'와 '최대한 깔끔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는것'이 유일한 출구인데...기획사 일 깊이있게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죠. 그래서, 10 여년 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사기꾼들 사탕발림을 더 그럴싸하게 여기고 믿는 이들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 대놓고 도와준 사람들만 해도 어느새 천명대를 넘겼네요. 90%는 계약 자체를 막아서 확실하게 피해입지 않도록 방어했지만 나머지 10%는 이미 피해를 어느정도 본 상태에서 2차적인 피해를 막은것이라서...씁쓸한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 댓글 보실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공부방 - 현장노하우 게시판에서도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다른건 몰라도 딱 한가지는 무조건 기억하고 지키십시요. 단돈 1원이라도 '내 돈 달라고 하면 그 회사와는 절대로 계약하지 말것' 입니다.

 

* 계약서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하면 도장 찍기 전에 사본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오십시요. 같이 봐드리고 계약조항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만들어낼수 있는 거의 모든 함정과 사기수법을 다 당해봤고, 어릴때는 그게 정상인줄 알고 그냥 일한적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좋은 의도로 쓰신 글인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등록업체들이 다 이렇게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원글 쓰신분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한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급하는것입니다.

 

* 아 혹시나 제 댓글 보고 저에게 이상한 메일이나 악플 공격 하는 업체 관계자분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본인 업체에 대한 이야기 1도 안했는데 말이죠. 원글 쓰신분처럼 정당하게 바른쪽으로 지키면서 운영하시길. 능력도 안되면서 애들 잔뜩 모아 등쳐먹고 사는 업체들...당신들 그러다 천벌받습니다.

감독PK
글쓴이
2020.03.23 15:23
보컬트레이너

네~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Profile
비덩이
2020.03.24 11:59
이번 글에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감독PK
글쓴이
2020.03.24 15:06
비덩이

좋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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