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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Intensive Program 교육생 모집 공고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 3회차)

kafasangah
2017년 08월 09일 18시 01분 06초 583

KAFA+ Intensive Program 교육생 모집 공고

 

동 사업은 2017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의 3회차 시행 내용이며, 하반기부터는 교육명을 KAFA+ Program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올해 5~6월에 걸쳐 이미 1차와 2차 교육은 실시되었으며 총 124명이 수료하여 훈련수당을 지원받았습니다.

KAFA+ Program의 구성

 

KAFA+ Advanced Program

개봉 장편영화 경력의 스태프들을 위한 직군 통합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108시간을 기준으로 4주 내외로 진행되며, 영화의 전반적인 직무소양 교육과 인문교양 교육으로 현장스태프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입니다.

 

KAFA+ Intensive Program

개봉 장편영화 경력의 스태프들을 위한 직무별 집중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108시간을 기준으로 3~4주로 진행되며, 각 직군별 분리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입니다.

 

 

1. 사업목적

현장 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을 방지를 목적으로 함

재교육 기간 중 영화인은 본인의 직무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코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3회차)

. 교육명 : KAFA+ Intensive Program

. 사업내용

모집대상

기획·제작반 : 40

시나리오반 : 40

지원내용

실업중인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 교육 무료지원

3주 교육을 수료한자에 대하여 훈련수당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1인 년1회에 한함

3차 교육기간 : 2017. 9. 4.() ~ 9.21.() (14일간)

교육시간 : 09~13(4시간), 14~18(4시간) 18시간 교육, 108시간

향후일정 : 위원회 사정에 따라 교육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접수기간

교육기간

비 고

4차 교육

대상 : 연출반, 촬영·조명반

2017. 9.11. ~ 9.20.

2017.10. 10. ~ 10.27.

 

.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교육기간 중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자

구분

대상

자격기준

비고

1순위

현장영화인

(해당 직군)

해당 직군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기획·제작반 : 기획, 제작, 프로듀서, 제작실(), 제작팀()원 등 기획제작 관련 크레딧

시나리오반 : 각본, 각색, 윤색 등 시나리오 관련 크레딧

KOBIS 기준

2순위

현장영화인

(비해당 직군)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기획·제작, 시나리오 관련 크레딧을 제외한 크레딧 보유자

KOBIS 기준

연기자 제외

영화산업근로자

영화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재직자 제외

3순위

영상산업근로자

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재직자 제외

*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검색을 기준함

* 3순위 영상산업 근로자는 자체 자격 심의

 

교육대상 선발방법

동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영화인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영화산업과 연관성을 고려 이후 영화계로 이직이 가능한 영상산업 근로자까지 포함

1순위 대상자는 직군별 경력사항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을 포함한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2순위, 3순위 대상자는 제출한 교육활용계획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군별 교육에 적합여부를 고려하여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

실업수당과 중복 수혜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됨

구분

대상

선발 기준

비고

1순위

현장영화인

(해당 직군)

제출 서류 심사

해당 직군(기획제작, 시나리오 관련) 크레딧 검증

 

2순위

현장영화인

(비해당 직군)

제출 서류 심사

- 교육활용계획 심사(양식) 포함

현장영화인 크레딧 검증

연기자 제외

영화산업근로자

제출 서류 심사

- 교육활용계획 심사(양식) 포함

영화산업 근로자 자격 검증

재직자 제외

자격검증

3순위

영상산업근로자

제출 서류 심사

- 교육활용계획 심사(양식) 포함

영상산업 근로자 자격 검증

재직자 제외

자격검증

훈련수당 지급기준

지급대상 :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교육 개시일 부터 훈련수당 지급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수료대상 : 108시간 기준 직무필수 전 과정 수강 포함 11일 이상(80%) 출석 이상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신청의 한도 : 111

지급시기 :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중식과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교육내용

교육과정 : 세부강좌와 강사정보를 포함한 시간표는 추후 공지 될 예정

교육필수,직무필수는 의무수강 대상으로 미수강시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

3차 교육

시나리오반

기획·제작반

교육필수

오리엔테이션 및 역량평가 수료식 및 교육평가 간담회

직무필수

저작권의 이해 근로계약법령 이해

영화현장성평등교육 영화인 직무효능감 개발

직무역량

시나리오표준계약의 이해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의 이해

한국영화산업 트렌드 분석 시나리오/투자환경분석

시나리오 작법 실무

장르별 작법 노하우

케이스 스터디

기획개발 실무

예산 및 스케줄 실무

케이스 스터디

3. 3차 교육 접수일정

. 신청 접수

공지 및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 - [현장영화인직업훈련교육-3회차] 에 접수

접수기간 : 2017. 8. 14.() ~ 2017. 8. 20.() 18:00까지

마감일 오후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이 마감됩니다.

. 교육생 선정 및 발표 : 2017. 8. 28.() 예정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문자발송

. 교육인원 : 80(순위별 접수 선발)

. 교육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206, 207

. 신청서류

구분

대상

자격기준

필수 신청서류

1순위

현장영화인

(해당 직군)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기획제작, 시나리오 관련)

교육신청서(양식)

크레딧캡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2순위

현장영화인

(비해당 직군)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기획제작, 시나리오 관련 및 연기자 제외)

교육신청서(양식)

크레딧캡쳐

교육활용계획서(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영화산업

근로자

영화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교육신청서(양식)

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교육활용계획(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3순위

영상산업

근로자

영상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 제출방법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개인회원가입-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하여 근무경력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명, 기간이 일치해야 함(공인인증서 사용)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 제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의 경우 관련 업종인지 확인하며 그 연관성에 따라 교육대상 선발함

. 접수방법

제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본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회원가입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함

제출방법 : 신청서류를 하나의 파일(신청서 등 모든 스캔하여 500MB 이하로 제출)로 홈페이지 접수창에 업로드

신청문의 : KAFA+ Intensive Program 담당자 02-2039-8143, 02-6931-1311

 

4. 사업관리

. 교육 신청의 제한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위원회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대리출석을 해주거나, 대리출석을 요구하는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교육선발에 취소에 해당되는 자는 이후 3년간 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 제한대상으로 지정됨

부정한 이유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선발 취소사유에서 제외 됨

. 교육생의 의무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출석관리는 강좌별 수업시작과 종료 2번 확인함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 수업 시작 후 2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 2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고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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