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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메이드 뮤비 저작권 관련

김윤서
2018년 11월 11일 21시 17분 09초 1543 2

제가 유명아이돌의 노래로 배우분들 모집하여 뮤비를 만드려고 합니다(학생작품입니다). 제 SNS(트위터, 인스타, 유튜브-수익창출x)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냥 만들어서 공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때,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때에는 노래 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dvcat
2018.11.12 01:55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원 저작권자의 수익창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업적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사용하는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입니다. 특히나 SNS의 경우에는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근본적인 SNS 시스템 자체가 공개적인 음원 사용에 의한 저작권자 이외의 배포에 해당하고, SNS는 이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말하는것도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분들은... 그저 수익이 너무 미미해서 싸우는데 드는 노력이 얻는것보다 적어서 봐주고 있는 것 뿐인거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이 서로를 위해 좋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투브의 경우, 음원을 사용하는것 자체가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동 필터링 되어 제재가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시에 음원을 소스로 재생산한 2차 저작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 저작권자가 사전에 유투브와 협약을 맺었을 경우, 광고를 붙인뒤 광고 수익을 게시자가 아니라 음원 저작권자에게 준다거나, 혹은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식으로 자동 합의가 되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윤서
글쓴이
2018.11.12 21:29
dvcat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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