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해고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 3월 19일, 중노위가 방송작가 노동자성을 인정한 그날의 기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2021.03.25 16:51:40

 

지난 3월 19일 금요일!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송-미디어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오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0년간 MBC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일했지만
전화 한 통으로 하루 아침에 해고된 두 방송 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며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중노위의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을 앞두고 두 방송 작가들과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 노동단체와 함께
MBC에게는 즉각적인 복직을, 중노위에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방송-미디어 노동의 역사 속에 오랜 시간 기억될
3월 19일, 그 날 아침 기자회견의 기록.
한빛센터 공식 유튜브 '방송현장 사이다'에서 확인해보세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MBC가 두 방송 작가를
즉각적으로 복직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미디어신문고'에
지난 2년간 모인 120여건의 상담을 모아서 만든
방송-미디어 노동 문제 전문 상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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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노동자를 비롯해
방송-미디어 노동에 관심 많은 분들의 신청부탁드립니다.

신청 폼 : https://docs.google.com/forms/d/1dzBML4R26U6TfxNrqZZ2cnGIDRpWDqyCZabIp-J72Nw/

 

※ 본 영상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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