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촬영지 무료 개방 안내

서울영상위원회로케이션팀 2017.11.24 10:03:49

신분당선 촬영지 무료 개방 안내

 

 

신분당선 역사 내에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방송 등의 촬영 장소를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여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시기(예정) : 11월 접수 시작, 12월 촬영 시작

 

 

2. 장소 : 신분당선 소유의 시설물 (지하철 역사, 전동차, 본사 사옥 및 차량기지, 기타 신분당선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속물)

유의사항 : 구체적 촬영 시기 및 장소, 촬영승인 협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촬영제한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신분당선 홈페이지 촬영승인신청서를 확인 (수수료 부분 제외)

 

 

3. 대상 : 신분당선 시설물에서 촬영을 원하는 모든 업체

(, 광고 등 직접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은 제외)

 

 

4. 내용 : <신분당선 관내시설물 내 촬영 무상 지원 조건>

촬영자는 포토존 설치, 촬영영상물 상영 등 대내외 홍보 및 촬영지 명소화를 위해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스틸사진을 신분당선에게 제공(촬영종료 후 15일 이내)

이 때 촬영자는 제작사, 광고주 및 배우 등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신분당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촬영자가 영화, 드라마 등 신분당선 관내시설물에서 촬영할 경우, 영상제작물의 크레디트에 신분당선의 촬영지원 사항(장소협조 등)을 삽입 협조

      

 

5. 진행절차 및 신청방법

촬영승인신청서, 계약서, 기타 필수 서류 (촬영의 목적 및 구체적 촬영 내용이 담긴 서류) 제출 [신분당선 홈페이지 참조]

Tel: 031-8018-7568, Fax: (031)8018-7589, Email: yongjoon2.choi@doosan.com

신청서의 날인은 반드시 수기로 직접 서명한 뒤 스캔하여 제출

심의를 통해 촬영업체 선정 (추후 통보)

협의된 사항에 따른 촬영 진행

 

 

유의사항(필독)

신분당선 촬영승인 기준을 숙지하고 이행하며, 신분당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음

허용된 촬영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촬영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허용된 촬영인원 초과 시 촬영승인은 즉시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촬영 시 승객의 불편과 안전상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

시설물 내에 부착, 설치된 표식 및 광고물 등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가리는 행위 금지

각종 촬영을 위한 전력은 반드시 촬영자가 자체적으로 해결

촬영 시 관내 시설물 훼손 및 파손, 안전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신청인(단체)에게 있음을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