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2016 영화인 자녀 복지 지원 사업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2016.06.14 12:18:39

 

 

2016 영화인 자녀 복지 지원 사업

 

1. 목적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평생의 벗!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영화인(자녀가 있는)가족들에 한하여 소정의 금원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 대상자

(1) 최근 5년 내 개봉한 장편영화 1작품 이상 참여

(2) 2인 가구 이상 (자녀 1명 이상)

(3) 만 18세까지의 자녀

(4)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

2인 가구

2,213,282원

2

3인 가구

2,863,215원

3

4인 가구

3,513,147원

4

5인 가구

4,163,079원

5

6인 가구

4,813,012원

 

3. 제출 서류

- 본인이 참여한 영화의 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2015년도) /

종합소득세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2015년도) / 소득없음사실증명서(2015년도)

중 1부

 

※ 전자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후 모금회 정산을 위하여 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지원금 배분 후 사용처에 대한 개인적인 정산은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4. 일정

서류접수

심사 및 선정

선정자 발표

지원금 배분

6.1(수)~7.15(금)

7.18(월)~7.29(금)

8.1(월)

8.8(월)~8.12(금)

 

 

5. 지원 내용

- 복지지원금 1,000,000(일백만)원 지원

 

※ 추후 개인적인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후원

CJ CGV

 

7.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 접수 및 문의처

사단법인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wcai.or.kr

문의

02)302-7916 (10:00~17:00)

전자우편

ewcai2016@naver.com

주소

우)039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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