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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영화에 사용하는 소품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세돌
2022년 04월 30일 12시 52분 04초 4459 1

단편영화를 촬영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소품 용도로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도움되는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부수적으로 사용될 경우는 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경우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dvcat
2022.05.07 15:05
일단 남의 창작물은 전부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수적이라는건, 길 지나다가 우연히 걸린것 정도는 굳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에서 감독의 전작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려고요.

필요한게 있으면 해당 저작권사에 문의해 보세요. 단편이고 상업적으로 사용될 확률이 없으면 그냥 사용하게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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