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상제작을 요청드렸으며,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선입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작자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납품일 당일에 납품 연기 요청을 했고,
저희는 기획 상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자 측에서 어렵다며 그 다음날 주겠다 연락을 했으나 그 다음날에도
무통보로 납품을 미룬 상태입니다. 현재 3일째 납품일이 미뤄지고 있고,
기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 하에 납품일 변경이 가능하다 쓰여있었지만, 상호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 영상도 받지 않는 쪽으로 계약파기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락은 안되고 너무 화가 납니다..
계약파기합의서를 보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