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게는 공정 사용fair use의 범위에 포함되는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 또는 또는 생산적 사용productive use이라고 할 수 있어서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이긴 하고, 어떤 완구 회사는 자사 제품으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제작하는 걸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확실하게 해 두려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야겠죠.
단편 편집 중인데요! 마블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의 피규어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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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호 | |
2020년 07월 22일 18시 04분 50초 306 2 |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처로
아아... 안전하게 그냥 안 쓰는 것이 낫겠네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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