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보조 구합니다. 9 to 6

ffangya
2019년 11월 13일 16시 52분 53초 922 2 1
제작 디케이컴퍼니 
작품제목 의수 홍보 
감독 김동규 
배역 촬영|@|조명 
촬영기간 완료 
출연료 주연완료 
모집인원 2019년 11월 15일 1회차 
모집성별 150, 000 
담당자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모집 마감일 010|-@|-33 

장비 옮길때 같이 옮겨주고

 

정리할때 같이 정리해주면 됩니다.

 

ffangya@naver.com <<<<

 

사진포함한 이력서 부탁드립니다.

 

 

사진포함안한 이력서도됩니다.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어처바구니가없sp
2019.11.13 17:28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구인글 캡처 해놓습니다.

이후에도 사진 요구하는 구인글을 올릴시 계속 캡처하여 자료 쌓아놓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ffangya
글쓴이
2019.11.14 16:41
어처바구니가없sp

네 죄송합니다 제가 법알못이라 사진없이 보내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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