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신 촬영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당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할 시, 통제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관련법률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인데 해당하는 영역이 거진 CCTV와 같은 동일장소에서 계속해서 촬영하는 기기로 명시되어 있고, 아직까지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법률은 없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외부 촬영 시 문제가 될 만한 점으로 초상권 정도와 다른 차량의 번호판 정도로 보이며, 내부는 통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딱히 정해진 장소 없이 달리는 촬영은 무방할겁니다. 또 동일 장소여도 교통방해 없이 왔다갔다 촬영하는 정도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겁니다.
휴게소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촬영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줄지 말지는 대답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리거나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로케이션 촬영 가이드>
http://www.ohzemidong.co.kr/board/dn.php?code=edu_pds&sq=9&att_sq=9
<생활법률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7&ccfNo=2&cciNo=3&cnpClsNo=3
해당정보들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관련법률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인데 해당하는 영역이 거진 CCTV와 같은 동일장소에서 계속해서 촬영하는 기기로 명시되어 있고, 아직까지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법률은 없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외부 촬영 시 문제가 될 만한 점으로 초상권 정도와 다른 차량의 번호판 정도로 보이며, 내부는 통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딱히 정해진 장소 없이 달리는 촬영은 무방할겁니다. 또 동일 장소여도 교통방해 없이 왔다갔다 촬영하는 정도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겁니다.
휴게소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촬영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줄지 말지는 대답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리거나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로케이션 촬영 가이드>
http://www.ohzemidong.co.kr/board/dn.php?code=edu_pds&sq=9&att_sq=9
<생활법률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7&ccfNo=2&cciNo=3&cnpClsNo=3
해당정보들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