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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인 미디어 운영중입니다 (페이, 단가 관련)

다해드림
2023년 01월 12일 14시 11분 18초 13270 2

안녕하세요. 2년 차 유튜브 피디입니다.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아시는 내용있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현재 유튜브 1인 미디어 운영 중입니다.

혼자서 기획+연출+촬영(2대)+편집+썸네일+사업관련 홍보이미지를 작업하고

월 평균 15분~20분 영상 5~6건, 쇼츠 2~3건 정도 연 3000을 받습니다. 
(영상은 화려한 에펙 자막없이 프리미어로  사진+자막+효과음, 브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가 안나와서 평균 월 15만원씩 수익이 생깁니다.

고용주는 본업이 있고 유튜브를 사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튜브 수익이 적어서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운영중이고
편집자만 했을 때 최소 연 2600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단가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 3000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인센티브 퍼센트를 어떻게, 얼마나 말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촬영이나 사업관련 홍보이미지를 건당 더 받아야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건당 얼마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20대 중반이라 열정페이인지, 단가에 맞게 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립밤
2023.01.12 17:01
dvcat
2023.01.13 08:51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중에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추가로 건당 비용을 청구하는건 요청이 먹힐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월급 없이 모든 작업을 건당페이로 계약하는게 맞겠죠. 비슷한 개념으로 고용기간중에 작업한 결과물은 회사에 저작권이 있을지언정 작업에 사용한 프로젝트파일은 자기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프로젝트 파일 지우고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분쟁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이 이기는 사건이고요.

그나저나...
지금 상황상 인센티브는 조건이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인센티브 10%라는 높은 수치로 계약하더라도 월 수익이 15만원이면 받아봤자 만오천원이니 의미 없을것 같아요. 그냥 회사와 연봉인상을 협상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보통 후반작업자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연봉올려주지 않으면 다음 회사로 이직하면서 한단계 직급을 올리거나 연봉을 올려갑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더 주는 회사에 채용이 될 때까지 현재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버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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