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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trapped9
2005년 06월 04일 20시 23분 35초 3842 2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단편영화를 하나 찍었는데요,
내용중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내 개봉영화를 찍게 되었는데요.
허락을 맡으려고 배급사, 제작사에 연락을 했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ㅠㅠ
절대 상업적인 것 아니구요, 그냥 영화를 보는 장면이예요.
저희가 찍은 영화는 16mm단편영화 이구요...
이럴 경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책을 찾아봐도 확실하게 이야기 나온 것이 없네요..
혹시 알고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lecasting
2005.06.06 16:04
도저히 촬영이 불가하다면 카메라 앵글을 돌릴수 밖에 없을듯 싶네요
xener
2005.06.07 22:12
사실 학교에서 워크숍등으로 상영하거나,밖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아무래도 영화제등에 상영이 될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않을까요.

음. 촬영본에 있는 영화가 극장에서 내린뒤에,다시한번 영화사에 연락을 취해봄이 좋을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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