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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영상 사용하려면?

알알에이
2015년 03월 04일 22시 01분 48초 258

기존의 영상물을 사용하려면 영상제작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나가수' 노래 영상을 사용하려면

나가수, 음저협에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영상물은 300만원 정도로 구매해 사용허락을 받습니다.

음저협에는 따로 내야 합니다.

뉴스 동영상을 사용하려면

뉴스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교육 목적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UCC등은 애매합니다.

카페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

뉴스 동영상을 쓰는 건 약간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유투브등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싸이트에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싸이트와 뉴스제작사 사이에 저작권 협약이 없다면 곤란 합니다.

그런데도 유투브등에 뉴스물이 범람하는 것은 대신 PR해 주므로 묵인하는 것이지

합법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살동영상UCC라고 해도 해당 동영상이 자살예방이라는 사회교육적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것일 뿐이고

만약 돈을 받고 상영을 하거나 상업적 이용에 의해 영리적 결과를 가지게 되면

변호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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