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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회 가입 문의?

mycloud40 mycloud40
2016년 05월 02일 14시 09분 23초 223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문예 학술 저작권협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수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본인은 소설 및 시나리오, 방송 극본 등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문인협회를 비롯하여 추가로 두 개 문인협회에 정회원 혹은 이사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등단한 지 만 2년이 아직 안되었는데, 상기 "한국 문예 학술 저작권 협회"에서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읽어 보던 중에 "저작물"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더군요.

 

가령, 

 

제8조(저작물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③ 수탁자는 분배에 필요한 경비가 수령한 액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분배해 줄 사람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그 밖에 수령한 금액의 성질상 분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배하지 않고 저작자의 저작활동의 추진과 저작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수탁자가 이를 영수하는 때마다 지체 없이 저작물사용료의 수익계산서와 함께 위탁에게 교부한다. 다만 업무규정에 정하는 액에 못 미치는 경우는 수익의 합계액이 그 액에 도달한 때 또는 매년 6월 및 12월 혹은 신탁종료 시에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즉, "벌이가 시원찮을 경우" 협회에서는 해당 작가에게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협회 운영 자금 혹은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고수님들의 견해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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