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를 신청해서 냅니다.
영화업 신고를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산을 위해서 사업자를 내는 것이고
향후 지원사업에 넣으 실 때 어디나 필요하니까 있는 게 좋습니다.
영진위 장편영화 제작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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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in | |
2017년 06월 15일 16시 19분 18초 387 1 |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를 신청해서 냅니다.
영화업 신고를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산을 위해서 사업자를 내는 것이고
향후 지원사업에 넣으 실 때 어디나 필요하니까 있는 게 좋습니다.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