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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장편영화 제작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영화in
2017년 06월 15일 16시 19분 18초 387 1

영진위 장편영화 제작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제작비 4억 미만 신인 부분 제작지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연출자 개인이 신청 할 계획입니다.

 

제출 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영화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필요한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매드라이터
2017.06.16 00:23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를 신청해서 냅니다. 

영화업 신고를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산을 위해서 사업자를 내는 것이고

향후 지원사업에 넣으 실 때 어디나 필요하니까 있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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