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찍은 cf광고를 지금까지 나온다니..
약간 어이가 없네요...~~!!
보통은 3,6,12개월 정도 되는데...
계약서를 없이 촬영을 했으니..
법적 효력은 글쎄요..???
cf광고물 계약서없이 찰영 했는데 유효기간 얼마나 되지요
|
|
---|---|
pjk2404 | |
2011년 06월 15일 08시 49분 38초 7697 5 |
4년전 찍은 cf광고를 지금까지 나온다니..
약간 어이가 없네요...~~!!
보통은 3,6,12개월 정도 되는데...
계약서를 없이 촬영을 했으니..
법적 효력은 글쎄요..???
법적으로 계약서 없어도 가능합니다. 보통 단발은 6개월입니다. 광고주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절충이 없을때는
초상권 침해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에시전시와는 무관 합니다. 소송전에는 필히 채권 가압류를 하시고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단발이 6개월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통용되는 것이구
법적 효력은...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개 소송은 돈과 힘 있는 자가 이기지요.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