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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광고물 계약서없이 찰영 했는데 유효기간 얼마나 되지요

pjk2404
2011년 06월 15일 08시 49분 38초 7719 5

약4년전 cf광고물 찰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케이블방송에 선전광고 하고있습니다  찰영할때 계약서는 쓰지않아서요

그럴때 사용하수있는 기간이있을것 같은데 모델인 본인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관련법 아시면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박재영

이름:박 재 영 1955년생 키:173 몸무게: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ooms71
2011.06.15 14:51

4년전 찍은 cf광고를 지금까지 나온다니..

약간 어이가 없네요...~~!!

 

보통은 3,6,12개월 정도 되는데...

계약서를 없이 촬영을 했으니..

법적 효력은 글쎄요..???

pjk2404
글쓴이
2011.06.21 13:30
kooms71
광고주회사에 전화하고 대표님 앞으로 등기보내도 마음대로  하라는데 참 어이가 없내요
tusa31
2011.06.15 15:26

법적으로 계약서 없어도 가능합니다. 보통 단발은 6개월입니다.  광고주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절충이 없을때는

초상권 침해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에시전시와는 무관 합니다.  소송전에는 필히 채권 가압류를 하시고요

pjk2404
글쓴이
2011.06.21 13:28
tusa31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leesanin
2011.06.22 22:21
tusa31

단발이 6개월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통용되는 것이구

법적 효력은...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개 소송은 돈과 힘 있는 자가 이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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