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엄청 많은 수 300편에 가까운 영상을 제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출연하시는 분들은 해당 직종에 종사하시는 전문강사분들입니다.
촬영이 되면 유투브에도 기본적인 영상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들 PR에도 도움이 되는 관계로 기꺼이 무료로 출연하시겠다고 합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하는건데, 수입이 이런 본인 pr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저희 사업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거라,
저희는 추후에 이 영상제작물의 권리에 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보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다가보니...
이게 아무리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돈을 주고받지 않고 출연을 한다지만, 무료로 출연하시는 분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한것인지...
또, 찾아보다보니 가끔 영화에서도 독립영화나 이런 데에 무료로 출연하고 하시는 배우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경우라도 형식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나 뭐 기타 다른 금액 정도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게 추후 영상제작물에 대한 권리의 확보차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요약하자면...
1. 배우들의 무료 출연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금액을 주고받는 이유
2. 출연료가 무료로 결정되어 진행된다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은 친절하고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