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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계약서

73lang
2005년 04월 27일 16시 20분 13초 9294 7
2017.jpg

씨네21의 스페셜 기사 http://www.cine21.com/Magazine/mag_pub_view.php?mm=005001001&mag_id=29848 에 '영화계 노동문제 표면화 [1] - 부당한 사례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들 중

가장 눈에띄는 사례는 다음과 같았슴다.




[사례 4] 모호한 시나리오 계약

폴라리스

기획 중,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파기, 소송 준비 중.



태창, 피카소, 씨앤, 도레미

시나리오 문제, 태창만 소액재판 계류 중.


--------------------------------------------------------------------------------

시나리오 계약의 경우 “제작자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시나리오를 집필한다”와 같은 모호한 계약조항이 후일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대부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한다.










최근에 영화인 신문고를 관두신 고병철님을 만나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혔었넌디요

매번 대화때마다 느끼넌 것이지만

여러가지 사례들 중 유독 시나리오 계약 문제가 가장 애매모호허면스롱 아리까리 허다넌 결론이 나도고만요

예전에 영화계 스텝들의 부당한 계약관행들을 개선하구 표준화된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루


몇번의 인터뷰 시도와 각종 계약서들을 모을라꼬 헌적이 있넌디요

대부분의 (스텝덜이나)작가덜이 절라리 비협조적이였슴다.

자기일 아니면 꼭 넘의집 부부싸움 보디끼 허다가

막상 자기헌티 부당한 일이 닥치면언 그때서야 나서넌 모습이 쪼까 거시기허지만서두

그건 작가덜만을 탓헐께 아니라넌 생각이 들었슴다.

몇가지의 계약서덜을 일반화 시킬 순 읍지만서도

(그때 그때 다른 계약서들 중에서도)

일단은 아래에서 예시헐 계약서가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끄나 허넌 생각에서

계약서 폼을 한번 올려보겄슴미다.

이중에서 지가 보기에 쬐께 거시기헌 항목들을 대충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슴다.









계약서

영화사 환장(구 풍뇬상회)-이하 갑이라고 칭함-과 서울시 북창동 초원의 집에 거주하는 작가 1분에 14타(이하 을이라고 칭함)넌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헌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영화제작용 오리지날 스토리(또는 원작 시나리오) '얼큰한 인생'의 각본(또는 각색)을

-(또는) '얼큰한 인생' 스토리의 초고를 가지고 있는 '을'의 시나리오를-'을'이 담당하고, 본 영화의 완성일까지 관련된 '갑'과 '을'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제 3 조에 명시된 영화에 필요한 '을'의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시작은 분명 계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헌다꼬 혔슴다. 그란디..끝나넌 지점인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때>가 언제인지넌 명확하지 않슴다.

분명 두번째 항목언 '제 2 조 계약기간'이라꼬 뒤야있넌디요...눈을 씻고 눈까리럴 뒤집고 찾아봐도 계약기간이 명시뒤야 있지 않슴다.

도대체 은제까정이라넌 소린지 본 계약서 가지구넌 도저흐 알수가 읍슴다.

그러나 우리넌 알수가 있슴다....모던 계약은 대부분 갑의 입장인 전주 맴이라넌 거슬 --;;; 계약기간은 우리덜 마음속에 있넌 거심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생략-




제 4 조 권한의 분배

(1) 수정의 권한 : '갑'은 '을'이 집필하여 제공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완전히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즉, 작가헌티넌 독자적인 수정의 권한이 전혀 읍따넌 소림미다;;;)

(2) 작가의 고용 : '갑'은 '을'이외의 작가를 고용하여 시나리오를 수정 기타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 '갑'이 고용한 감독 또는 작가와 상호 협의하여 집필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애매허긴 마찬가짐미다요. 만약 '을'이 '갑'이 고용한 감독 또는 따런 작가(들)과 팀웍이 안맞아서리
배가 산으로 갈 경우에넌 누구 책임일끄나요?)



(3) 감독, 스텝, 배우 결정권 : 감독, 스텝, 출연배우의 결정권은 '갑'에게 있다.

-이하 생략-


제 5 조 계약의 조건

1. '갑'은 '을'에게 각본료를 원천징수세 금액을 공제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지불헌다.


가. 계약체결시 : 일금 뷁원 (여기서 소득세 3%와 주민세 0.3% 도합 3.3프로의 원청징수액을 공제함)

나. '을'의 각본으루 <영화제작 결정시> : 일금 이뷁원

다. '을'의 각본으루 영화제작 결정 후 완고완성 시 : 일금 삼뷁원 정

라. '을'의 각본이 <영화제작용으로 선택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영화 한편이 맨드러지기 까정은 정말루다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얼 허구 가슴에 기쓰가 나면스롱 복잡헌 공정들을 거치게 됨미다요.

<영화제작 결정시>와 <영화제작용으로 선택받지 못할 경우>넌 허벌라게 작업혀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넌 소린디요

여그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분명 주문한대루 작업혀도 영화가 투자를 못 받으면 모던 책임을 작가헌티 전가하거나 허접한 씨나료탓으루 돌릴 수 있다넌 소림미다. 이 또한 매우 애매허구 두리뭉실헌 지점이 아닐 수 읍씀다.)






제 6 조 '갑'과 '을'의 의무

1.갑의 의무

가. 기본보수: '갑'은 시나리오 집필에 대한 보수를 법령에 따라 '을' 또는 '을'의 대리인에게 제 5 조에 명시된 약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크레딧 : '을'은 본 영화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원 매체인 필름 프린트에 [각본](또는 [각색])이라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자가 공동으로 시나리오작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을'의 완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을'이 단독 각본자로 명기된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준하여 '갑'이 결정한다.



(시나리오의 기여도를 판단하넌 주체넌 갑임미다요. 그럼 요로크롬 생각혀볼수도 있슴다.

감독이 각본을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각본작업에 참여혔다넌 이유만으루 각본으로 같이 이름얼 올린다던지...아니면 제 3자가 허접시레 시나료를 고치넌 바람에 아예 첨부터 전체를 다시 뜯어고쳤넌디 대사 몇줄은 그대로 썼을경우, 연출부들이 참여한 경우, 직접 주 집필을 맡지넌 않았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경우 등등...뭐, 사례별로 보면언 다양한 경우덜이 있넌디요

모르긴 몰라두 크레딧 문제가 가슴에 기쓰가 나신 작가님덜 많이 계실꺼심다요....이런 문제덜은 문서상으로 표준화 시키기가 매우 애매하구 몽실한 경우인것 같슴다)


다.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의 동의 없이 타 작품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요 '다'항목이 매우 민감한 지점입니다요. 작가가 먹구 살기 위해서리 두 세작품씩 가께모찌를 뛸 경우 아무래도 '갑'의 입장에서넌

'을'이 한작품에 집중하지 못하넌 걸루 비쳐지거나 충분히 <업무태만>의 문제를 제기헐 수 있슴다요.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넌 문제가 도대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정인지가 불명확하다넌 거심다)


라.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마.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 7 조 권리의 귀속


시놉시스, 시나리오 및 본 영화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제안,주제,플롯,스토리,캐릭터의 설정,스크립트,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그 권리는 국내외를 포함하며 극장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판권, 공중파 TV및 케이블 TV,그리고 위성방송, 비디오 CD,DVD,LD,OST 음반, 인터넷 전송, 도서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각, 리메이크 권, 수출 등
본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이른다. 또한 본 영화 대본의 인쇄물과 이에 관련하여 제작, 제공된 자료, 정보, 도서출판권, 기타 제작물의 판권을 포함하여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저작재산권 역시 '갑'의 소유로 한다.




(여기서 작가님덜이 보시기에 요 제 7 조의 항목이 불알이 줄넘기럴 허구 빽핸드 공중 2회전을 하넌 소리루 들릴 수도 있슴다.

아시다시피 영화맨키루 부가가치가 큰 사업에서 거기에 대한 작가의 권한은 단 1%도 읍다넌 것이 충분히 불합리허다꼬 느끼실 수도 있겄지만요

요 문제도 전주인 '갑'의 입장에서넌 '자본'을 투입한 상태에서 리스크를 짊어지넌 것은 '을'이 아닌 '갑'이라꼬 항변하실 수 있슴미다.

이 야그넌 어느분 말씀대루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넌디요

그런 분덜에게 한말씀만 드리자면 '영화'라넌 산업은 태생적으로 리스크 비지니스라넌 거심다요.

그걸 작가(또는 스텝덜)헌티 떠 넘긴다넌 것은 영화의 속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조까지라 콤보 발칸'같은 소림미다요 --;;

맞던 사람이 본전생각(?)나서 또 때리는 무한루프 시스템~~같은건 아예 근절해야 되지 않을끄나요?)







제 8 조 계약해제

(1) '갑'은
관련 법령,
제 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복상사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영화의 촬영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한 '을'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2) '갑'은 '을'이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각 단계에 따라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


(3) '을'은 '갑'이 본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게약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그 때까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위 (2),(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제안,주제,플롯,스토리,캐릭터의 설정,스크립트,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비밀유지

'을'은 '갑'의 동의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보안각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따꼬 험다.)









제 10 조 위임 등의 금지

(1) '을'은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제 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용역의 제공을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


(그럼 작가가 계약하구 글은 그 작가가 델꼬있넌 새끼작가가 쓸 경우 이것도 계약위반이 되넌거 아님까요?

세입자가 세입자를 들인다꼬 혔을때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넌 잘 모르겄슴미다만

분명 본 계약서 상엔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라고 나와있슴다)






제 11 조 손해배상 (절라리 길어서 일단은 생략 --;;;)


(한가지 분명한건 어떤 계약서든 업무태만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넌 점임미다요)




이하 '계약 이외의 추가 약정',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기타 사항 생략









'갑' 환장 (구 풍뇬상회) 팔도유통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번지 미아리텍사스
대표이사 광사마 (인)


'을' 성명 : 1분에 14타 (인)
주소 : 북창동 초원의 집
주민등록번호 : 801004-1234567




(자...여기서도 위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있슴다.

계약 당사자인 '을'이 전과자도 아닌디 왜 주민번호를 쓰넌 거실끄나요?

혹시 세금문제땀시?

'주민번호를 알아서 엇따 쓸라고 허넌 거시냐?'꼬 질문혔을때 지대루 답변하시넌 분덜 이제껏 단 한분도 안계셨슴다.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님덜헌티 문의럴 혀봉께요 계약서상에 주민번호를 요구하넌 것이 분명 위법적이라꼬 답변들을 허셨고만요)










[이상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지평' 정정훈 변호사였슴다]







여러분덜....평생 계약서 안쓰고 살 껏두 아님스롱

이런 문제덜에 관심 좀 가져봅시다요

꼭 필요한 항목이나 제일 먼저 시급허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 뭔지를 말씀덜 해주십시요 (악플도 환영험다)

그래야 조정위원이나 노무사님덜이 '아니 계약서럴 가져오라고 혔도만 왜 계약서넌 안가져오고 이상한 문서를 가꼬 오넌 거씨요?'--;;; 라던지

'이것도 계약서여?' --;;;라넌 말이 안 나올꺼 아닙니까요? 우잉??

'나넌 억대작가잉께... 그런 불공정 거래넌 안헝께...나랑 상관읍따'라꼬 말씀허실 분덜도 계시겄지만

계약서 문제 만큼은 자정능력으로 고쳐질 수 있넌 것이 아님미다.

바루 우리덜 자신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선시켜 나가야 할 문제임다.



(__);;;;;;;;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vincent
2005.04.27 18:48
최소한, 자신이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계약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두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계약서에 냉큼 싸인하지 말구요.
자기 것을 제시하세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자기 근거는 있어야합니다.
그 둘이 충돌하다보면 그래도 웬만한 독소조항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초반에 계약 때문에 깐깐하게 군다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 다 하고 나서 자기 것도 못챙기고 사람들과 등 돌리게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계약할 때 깐깐하게 굴어야 이후에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째째하다는 소리 좀 듣더라고 계약서는 디테일하게 쓰세요.
작가가 시나리오만 잘 쓰면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제대로 된 작가에이전시가 거의 없는 마당에 자기 몫은 자기 스스로 챙겨야합니다.
아무리 절친하다고 해도 감독이나 프로듀서나 제작자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명기하세요.
그 옛날 '제작자가 만족할 때까지'로 계약하던 시절의 계약서를 지금도 쓰고 계시다면
자책을 좀 하세요.
그런 계약서 내미는 제작사라면, 그리고 그걸 끝끝내 고집하는 곳이라면, 그런 곳과는 작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몇 고까지로 명시를 하시던, 아니면 기간을 박으세요.
정 안되면 초고를 언제까지 작업하기로 기일을 명기한 후에
이후 수정고 작업을 몇 고까지 한다고 명기하시던가요.

크레딧에 관한 부분은 작가가 혼자 주장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는 최소한 '협의를 통해' 정도의 문구라도 박아놓으세요.
두리뭉실 자의적인 '기여도' 어쩌구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부가판권에 관한 부분은 저 쪽에 권리를 넘겨주더라도
제작비를 회수한 이후의 수입에 관한 지분-죄꼬리만큼이라도-확보를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경우이거나 아주 양심적인 제작사를 만나지 않는 한
아직까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curve1000
2005.04.30 21:39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장난투로 말하는건 뭡니까?
kine100
2005.05.02 15:59
8조의 계약해제에 관한 것도 결국 회사 책임으로 뭐가 잘 못되어도
모든 권리는 그레도 갑이 갖는 다는 겁니까?
73lang
글쓴이
2005.06.16 12:05
계약서에 관한 잡글 (펌)

작성자 : tudery




1분에 14타님이 계약서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셨길래 읽어보다가
몇가지 오해의 소지가 될 것들을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짚어 보려고 합니다.

영화일에서의 계약이든 하다못해 전세계약이든,
계약법은 민사사항이고 법률관계에서도 가장 모호하고 어려운 법으로 꼽힙니다.
법대생들이 민법에서 물한번 먹고 계약법에서 나가떨어진다고 하던가요.

종합해서 말하자면
14타님이 일반적인 계약서라고 제시한 대로의 계약서를 혹여 제작자가 들고 나온다면
그 계약서엔 도장은 커녕 그 영화사하고 일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네요.

반대로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제작사는 없습니다. 아니, 혹여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영화사 아마 영화 완성 못할겁니다. 완성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겟지요.
그런 마인드로 무슨 30억을 제대로 주무르겠습니까. 30억이면 왠만한 중소기업 1년 예산입니다.
돈도 쓸줄 아는 사람이 법니다. 각설하고...

한번 보죠.






제 1 조 계약의 목적

(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제 2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제 3 조에 명시된 영화에 필요한 '을'의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논쟁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단어입니다.
법률에서는 애매한 단어들에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고
그 명확한 정의가 법률화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례의 인정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화인-작가-들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를 언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그에 갑과 상의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적으면 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단어 정의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길 권합니다.

제 경우엔 필받은 작품경우엔 그만두라고 해도 끝까지 갑니다만... 보통은 합의된 3고정도를 둡니다.

명확한 기간을 명시하고자 할 때는 기간을 명시하십시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되면 그 기간안에 이루어야 할 작업의 완성도도 분명히 명시하게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을만이 당사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작업기간 3개월'을 명확히 하면 갑측은 그에 따른 단계별 작업의 완성도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못하면? 당연히 을의 책임이고 계약파기의 책임은 을이 됩니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제 4 조 권한의 분배

(1) 수정의 권한 : '갑'은 '을'이 집필하여 제공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완전히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이런 문구는 좀 생소합니다만...
'갑은 을이 집필하여 제공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정도가 아닌가 봅니다.
수정을 요구하면 계약 기간안에서는 서로 협의하고 수정해야 겠지요.
여기서 실무를 얘기하자면 수정을 갑이 요구할 정도면 그 작가에게서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비지니스에서 시간이 돈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더이상 건질게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 수정을 요구할 제작사는 없다고 봅니다.
더하여, 작가가 더 수정하겠다고 (수정의 권한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하는 제작자는 ... 글쎄요... 없지 않을까요?

이 조항은 완성되어 나온 시나리오에 대하여
작가가 '이 이상 완벽할 수 없다. 수정의 필요가 없다' 고 빡빡 우기는 답답한 상황에 대비하여 생긴 조항으로 보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영화는 한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작가 선배들이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비 타협적이어서
지레 겁먹는 제작자가 집어 넣은 조항일텐데... 조금 유연성 있게 생각해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 2조에서 명확한 합의를 했다면 주구장창 이년 삼년 계속 쓰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2) 작가의 고용 : '갑'은 '을'이외의 작가를 고용하여 시나리오를 수정 기타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 '갑'이 고용한 감독 또는 작가와 상호 협의하여 집필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을 가끔 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 경우에는 '을 이외의 작가를 고용할 시에는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저도 모르게 이중으로 작업을 시키는 제작사를 가끔 봤기 때문이죠.
두번재 문구의 경우에는 당연해 보이는 데요? 협의해야죠.
그런데 서로 작업 스타일이 틀려서 배가 산으로 간다면? 그건 고용한 사람, 즉 갑이 새대가리라서 그런거죠.
작가의 책임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갑이 물으면?
그런 제작자도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엔
'니가 원하는게 뭔데? 그대로 해줄테니 얘기해봐' 좀 과격해도 전 그렇게 합니다. ㅡ,.ㅡ;;
감독, 을인 나, 추가 고용된 작가 이렇게 하는 작업에서 시나리오가 산으로 가는데 책임이 나한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제 주장 팍 꺽고 해주면 되죠.
그래도 배가 산으로 가면? 나 말고 딴 놈이 잘못한 거잖아요. )




(3) 감독, 스텝, 배우 결정권 : 감독, 스텝, 출연배우의 결정권은 '갑'에게 있다.

=>뭐, 이경우엔 방송 드라마의 경우엔 작가에게까지 결정권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영화쪽에선 캐스팅을 좌우할만한 파워를 가진 작가가 없다고 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갑이 미처 생각도 못한 기가막힌 캐스팅안을 을이 들고 왔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해 '아니여, 캐스팅 권한은 내게 있으니 작가인 을은 찌그러져 있어' 라고 할 뷩신같은 갑은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써놓은 글에 대해 붕어같은 캐스팅을 하고 있으면 속이 좀 상하죠.)



제 5 조 계약의 조건

1. '갑'은 '을'에게 각본료를 원천징수세 금액을 공제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지불헌다.


가. 계약체결시 : 일금 뷁원 (여기서 소득세 3%와 주민세 0.3% 도합 3.3프로의 원청징수액을 공제함)

나. '을'의 각본으루 <영화제작 결정시> : 일금 이뷁원

다. '을'의 각본으루 영화제작 결정 후 완고완성 시 : 일금 삼뷁원 정

라. '을'의 각본이 <영화제작용으로 선택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이런 경우도 가끔 봅니다.
아직도 이런 계약서를 들이미는 제작사들이 있죠. 그래도 위 나,다,라를 동시에 들고 나오는 제작사는 저도 아직...

제 경우엔, 그리고 다른 선후배들에게도 절대로 위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 저런 계약서엔 절대 도장 안 찍습니다.

나항의 경우엔 니 실력보고 돈 주겠다는 얘긴데...
'잘하나 보고나서 줄께...' 뭐 이런 소리 아닙니까. 계약서 들이밀기 전에 저에대해서 잘 알아보라고 하십시요.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을 투자하면서 사람도 안 알아보고 계약 한답니까.

혹 '투자개시 시점에 잔금, 주연 배우 캐스팅 계약 시점에 잔금' 이런 계약서도 있습니다. 지
네 아이템으로 지네가 컨택한 작가를 데리고 투자 받을 자신도 없다면, 캐스팅할 자신도 없다면 영화 때려 치라고 하세요. 면전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일어서세요.

그런데 딜레마는 있습니다. 작가들 대부분이 배가 고프거든요.
배고픈데 이런 계약이라도 섣불리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가 항의 일금 백원이 이 계약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나, 다 항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미련갖지 마시고요.

라 항은 처음 보는건데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라 항의 경우는 잘 안되면 가항의 금액도 뱉으라는 소린데...
그럼 당연히. '열심히 영화 잘 하세요'하고 그냥 일어나셔야죠.)






제 6 조 '갑'과 '을'의 의무

1.갑의 의무

가. 기본보수: '갑'은 시나리오 집필에 대한 보수를 법령에 따라 '을' 또는 '을'의 대리인에게 제 5 조에 명시된 약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크레딧 : '을'은 본 영화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원 매체인 필름 프린트에 [각본](또는 [각색])이라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자가 공동으로 시나리오작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을'의 완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을'이 단독 각본자로 명기된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준하여 '갑'이 결정한다.


=>애매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인데요.
감독이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 약도 없습니다. 그러라고 하세요.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기타 작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나리오에 기여한 경우. - 이경우도 크레딧 포기하세요.
올려주면 좋은 겁니다. 크레딧에 올려주는 감독있으면 고맙다고 술이라도 한잔 사시고. 그런데 그 경우엔 을인 계약 작가가 화낼텐데...

다른 사항이지만 제 경우엔 저 이후에 다른 작가가 참여할 경우 시나리오 검토후 크레딧에서 뺄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합니다.
아픈 경험에서 온 건데... 이런 요구는 대부분 무리없이 받아 들여집니다.
나는 '복수는 나의 것'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작가가 들어온 후에 제작사 맴이 변해서 '복수열전'을 만들었다. 거기에 내 이름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의 동의 없이 타 작품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계약기간에 대한것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이 조항이 문제시 되는 것인데...
이 조항만으로 보면 당연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할 때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없다라는 조항이 명시됩니다.)





라.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마.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 7 조 권리의 귀속


시놉시스, 시나리오 및 본 영화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제안,주제,플롯,스토리,캐릭터의 설정,스크립트,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그 권리는 국내외를 포함하며 극장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판권, 공중파 TV및 케이블 TV,그리고 위성방송, 비디오 CD,DVD,LD,OST 음반, 인터넷 전송, 도서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각, 리메이크 권, 수출 등
본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이른다. 또한 본 영화 대본의 인쇄물과 이에 관련하여 제작, 제공된 자료, 정보, 도서출판권, 기타 제작물의 판권을 포함하여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저작재산권 역시 '갑'의 소유로 한다.





=>이 경우가 정말 분통 터지는 부분이지요. 잘 되면 지가 다 갖겠다는 이야긴데...
다른 부분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시나리오가 텍스트이므로 텍스트에 대한 권한(재 출판등)만은 작가에게 양보했음하는데...

그리고 한가지 14타님의 글에서의 의문은 여기서 왜 정치경제학적 견해를 언급하는지 모르겠는데요. - 아마 그 언급을 한 모씨가 저인듯해서... -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노동이 땀(혹은 지적 노동)의 댓가라면 자본은 리스크에 대한 댓가로 볼 수도 있으므로 정치경제학에서의 자본은 이윤 창출의 능력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고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 말과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스텝들에게 다 떠넘긴다면 건 땅집고 헤엄치기하자는 얕은 속이므로 당연히 개쉬키지요.
리스크를 떠 안았다고 해서 잘 되면 지가 다 먹겠다고 해도 그것도 개쉬킵니다.
대화에 오해가 있었네 보네요. )









제 8 조 계약해제

(1) '갑'은

관련 법령,

제 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복상사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영화의 촬영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한 '을'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요즘에는 이 항목을 넣는 영화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 수 없는데 계약은 당연히 해지되어야지요. 그 시점에서 해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영화를 할 수 없는데 계약금을 반환하라니요...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낙장불입도 모르시나요. 지금까지 받은 건 지금까지 일한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걸 왜 뱉어요. 그냥 서로 '아쉽게 됐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면 되는 겁니다.
정 그냥 빠이빠이하기 아쉬우면 '열심히 했는데 영화가 안되다니...' 갑하고 술한잔하면서 신세한탄 좀 하면 되지요.
속상한 걸로 따지자면 갑만 속상합니까, 입봉 꿈꾸고 밤잠 안자가며 개발에 땀낸 을도 속상합니다.)




(2) '갑'은 '을'이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각 단계에 따라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

=>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반환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 돈을 받고 일을 시작할려는 시점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가 없다. 이러면 도의적으로! 반환해 줄 수는 있겠지요.

일도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이고, 쌩돈 날린 갑도 측은하고,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이래서 돌려주는 겁니다.

더구나 카드빚 갚느라고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반환해 줍니까... 참 나,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3) '을'은 '갑'이 본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게약해제의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그 때까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위 (2),(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제안,주제,플롯,스토리,캐릭터의 설정,스크립트,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니까, 그걸 갑이 앞으로라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받은 돈도 반환 안한다는 겁니다.
돈 반환하면 글은 내꺼지. 글이 니꺼면 돈은 내꺼고. 이게 맞는겁니다.
돈도 지꺼고 글도 지꺼라고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고 하세요.)


제 9 조 비밀유지

'을'은 '갑'의 동의없이 '갑'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이슈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영화라는 산업은 홍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전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작자에게 맞깁시다.
삘받는다고 술자리에서 함부로 씨부리지 말고. 글이나 쓰죠, 뭐.)








제 10 조 위임 등의 금지

(1) '을'은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제 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용역의 제공을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작가의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갑은 을의 능력을 믿고 을하고 계약했지, 을이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제 3자랑 계약을 한건 아닙니다.

따라서 보조작가가 있을 경우, 보조작가가 존재하며 보조작가의 보조를 받아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주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악질같은 갑이 그걸 딴지걸어 잔금 안주겠다고 땡깡 부릴 소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업무 태만의 경우가 모호한건 사실입니다만, 을이 모호하다면 갑도 모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입증의 책임은 소송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업무태만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갑은 갑의 비용과 시간으로 그에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을 하든지 삽질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입증은 아무나 한답니까.

단, 일정기간 잠수를 탔다든지 하는건 입증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속상하다고해서 잠수를 타진 마세요.)






이하 '계약 이외의 추가 약정',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기타 사항 생략









'갑' 환장 (구 풍뇬상회) 팔도유통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번지 미아리텍사스
대표이사 광사마 (인)



'을' 성명 : 1분에 14타 (인)
주소 : 북창동 초원의 집
주민등록번호 : 801004-1234567








주구장창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너무 날을 세울 필욘 없다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뇌아적인 계약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하곤 일을 하지 마세요.

굶어 죽어가는 놈이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냐... 할 지 모르지만 정말 위 대로라면 일시켜먹고 돈은 안주겠다는 게 뻔한거 아닙니까.

요즘 영화계 계약서 그렇게까지 무뇌아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가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상의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단 상의와 해결은 미리 하는 것이지 일 터진다음에 하는 건 아닙니다.

암울한 현실은 금방 바뀌진 않을 겁니다.
조바심을 내고 분노한다고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갑자기 갑이 개과천선 해서 노동자 위주의 계약서를 들고 나올 일도 없고요.

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며 성토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충분히 협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리분별을 갖춘 제작자도 많고, 반대로 태만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자기 주장만을 일삼는 작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람이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두서없이 긴 글 마쳐야 겠습니다.
73lang
글쓴이
2005.06.16 12:06
허리우드 계약서 예 (펌)

작성자 : 8 1/2


그때그때 다른 작가 계약서의 요약 정도 입니다.

표준은 못되지만 샘플 근처는 가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쓴 것이니 악플도 환영.



April 27, 2005

Mr.1분 14타
북창동 거기
공공 번지

Dear 14타:

이 편지는 당신이 맨 아래 싸인하는 순간 '팔반 미디어 코퍼레이션'과 1시간 짜리 모션픽처 프로젝트인

'환상의 DDR'에 아래의 텀과 콘디션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걸 동의한걸로 합니다.

1.당신의 의무 또는 배달해야 하는 것들
ㄱ.인터뷰 와 장소 방문
ㄴ.빽그라운드 리서치 와 20페이지 이상의 더블 스페이스로 작성된 빽그리운드 리포트
ㄷ.리서치를 바탕으로 쓴 디테일한 트리트먼트
ㄹ.트리트 먼트를 바탕으로한 스크립트
빽그라운드 리포트,트리트먼트,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쓴 스크립트는 이 동의서에 의해 반드시 딜리버리해야하는 것입니다.

2.당신의 일은 Mr.팔반(프로듀서)에의해 코디네이트 받을 것입니다.프로듀서 팔반은 평가하고 승인할거고
프러듀서의 리포트는 각 문서의 패러그래프 1으로 리스팅 될것입니다.

3.이 동의 서의 텀은 싸인한 날로부터 10일후에 시작해서 2005년 10월1을 마지막 문서가 도착 기한으로 합니다.

4.각 문서들의 딜리버리 스케줄을 아래와 같습니다.
ㄱ.자료들 - 프러듀서가 정한 날짜
ㄴ.빽그라운드 리포트 - 6월6일/2005
ㄷ.디테일 트리트먼트 - 7월7일/2005
ㄹ.스크립트 - 10월1일/2005
마지막 두주는 마지막 손질과 마지막 체인지를 할것입니다. 이기간 동안에 프러듀서를 만나고 스크립트에 관해 상의해야 합니다.

5.스케줄에 의해 당신이 문서들을 보네면 프러듀서는 5일동안 작업해서 각각의 아이템마다 코맨트를 당신에게 보넬것입니다.그리고 다시 그걸 고처서 5일동안 일해서 다시 프로듀서에게 보넵니다.

6.당신이 제공 하는 서비스에 보답할것을 게런티 합니다. 총 2억을 당신을 받을 것이고 각 문서들이 스케줄에 따라 딜리버리 되는때 마다 나누어 지급됩니다.
ㄱ.딜리버리 와 프러듀서가 승인한 리서치 리포트 5000만원
ㄴ.딜리버리 와 프러듀서가 승인한 디테일 트리트먼트 5000만원
ㄷ.딜리버리와 프러듀서가 승인한 스크립트 1억원
이돈은 프러듀서가 영수증과 합께 줄것입니다.

넘많앙서 다 못쓰것네요..^^;

그뒤로는 고용형태 (work-made-for-hire)에 대한 언급과 스케줄이 어귿나거나 작가가 포기 했을때

지급될 돈 등 그리고 각자가 보장하는 것들 권리 등이 들어가고 결과물의 카피라이트에 관한것

비슷한데 다른점이 있다면 작가를 짤를때 짜르더라도 돈주고 짜른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순간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

25번까지 있고 그아래는 일반적인 영화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계약서 문구들이 있고

싸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택스를 위해서 소셜시큐어리넘버를 써넣습니다.
made626
2005.07.29 00:31
글 내용으로 보아선 매우 심각한 문젠데...글 올리신분...초등학교도 제대로 안나오신분인것 같네요.
여기가 무슨 챗팅방도 아니고...
이런 표현의 글은 다른곳에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reddart
2005.08.20 13:05
답답하네용.... ㅡ,.ㅡ;;;;

이상한 계약서 만드는 사람덜 뇌구조가 좀 봐뀌어야 할 듯......

하긴 저도 그런 계약서에 냉콤냉콤 도장질 혔으니 할 말은 없는 듯......
콩꼬물이라도 먹고 살라고 그랬다는 변명이 무에 필요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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