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 해놓으면 문제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아는 걸수도 있으니
1개월 기준 보장시간이 법적 허용시간을 훌쩍 뛰어넘거니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또한 적용되어있지 않아
뭐 본인이 아쉬울게 없다면 이부분 가지고 회사에 딴지 한번 걸어보시길
[근로조건에 관한 부속합의서]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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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30일 03시 48분 24초 262 1 |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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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왠지... 나를 숨기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