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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관한 부속합의서]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1년 09월 30일 03시 48분 24초 261 1

프로덕션 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작성하는 부속합의서 내용을 보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1개월 기준 일정 보장시간을 정하고 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보장된 급여를 

제공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1개월 기준 보장시간이 법적 허용시간을 훌쩍 뛰어넘거니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또한 적용되어있지 않아 일하는 시간보다 급여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장치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만 하는 부분일까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anonymous
2021.10.01 03:29
계약서에 명시 해놓으면 문제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아는 걸수도 있으니 1개월 기준 보장시간이 법적 허용시간을 훌쩍 뛰어넘거니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또한 적용되어있지 않아 뭐 본인이 아쉬울게 없다면 이부분 가지고 회사에 딴지 한번 걸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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