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탭모집 : 유튜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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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인광고에 대한 신뢰도는 회원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만, 사기,과장,허위 광고를 조심하시기 권합니다.
분명한 프로젝트나 회사가 아니면 경계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모픽처스에서 2D, 모션그래픽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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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9일 12시 25분 13초 147
제작 (주)모픽처스 
작품 제목 (주)모픽처스 
감독 강성모 
모집분야 CG, 타이틀, 자막 
참여기간 정규직 
페이 연봉 3,600 (경력 3년 이상) 
모집인원
모집성별 구분안함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모집 마감일 2019-01-31 

01_회사정보]

 

 

1-1.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7, 4층(갈월동, 국제빌딩)

 

1-2.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작업중이라면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www.mopictures.co.kr

 

1-3. 회사 사진을 외부, 내부 각 한장 이상씩 올려주세요.

KakaoTalk_20170807_164122443.jpg?type=w7
 
KakaoTalk_20170807_164339390.jpg?type=w7
 
KakaoTalk_20170807_164455238.jpg?type=w7
 
%ED%9A%8C%EC%82%AC.png?type=w740
 

1-4. 회사직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 직원수와 취업시에 함께 일하게 될 팀의 인원수를 함께 적어주세요.

4명

 

1-5. 회사 설립 연도를 알려주세요. (예 : 2017년 7월)

2015년 1월 7일

 

 

[02_근로계약/연봉/퇴직금]

 

2-1.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날인시점은 언제입니까? (입사결정직후, 출근첫날, 수습기간 종료후, 첫 연봉협상 직후 등)

있습니다. 출근첫날 기준으로 날인합니다.

 

 

2-2.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래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선 삽입해주세요.)

 

-받게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죄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2-3. 신입디자이너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신입 기준 2,500만원입니다. 현 모집 공고는 경력 3년 이상 기준으로 3,600만원입니다.

 

2-4. 경력직의 경우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경력연차, 포트폴리오 수준, 회사규정 등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중요도순으로 나열해주세요.)

포트폴리오 수준, 경력연차, 회사규정

 

 

2-5. 연봉 결정후 월급을 계산할때 추가로 고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4대보험, 수당, 인센티브, 식대 등 연봉을 나누기 12 한 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연봉제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제도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월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떼어서 모아두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결정된(계약된) 연봉을 13분의 1로 월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사항입니다.

4대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2-6. 위 항목외에 연봉의 월지급은 12분의 1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 퇴사시에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네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03_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

 

3-1. 정해진 퇴근시간은 몇시입니까? (그런게 없다면 ‘없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주5일 대상업체가 아닌경우 주44시간)

오전 10시 ~ 저녁 6시가 근무시간입니다.

 

 

 

3-2. 정해진 퇴근시간을 지켜서 퇴근하는 경우는 한달에 평균 몇일인가요? (잘 모르겠다면 지난 한달간 본인이 칼퇴근한 일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

95% 이상 정시 퇴근합니다.

 

 

 

3-3. 한달에 주말(토,일)근무는 평균적으로 몇일이나 하나요?

없습니다.

 

 

3-4.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없다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다른보상규정-대체휴무 등-이 있는지를 적어주세요. 아무것도 없다면 '없습니다'로 적어주세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각각의 가산임금 지급사유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중복될 경우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하는 사이 야간이 되어 (22시~06시)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 200% 로 계산이 됩니다.

없습니다.


[04_업무내용]

 

4-1. 취업시에 주로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 업무내용에 구체적인 사용 프로그램을 명시하실경우 라이센스 관련업체의 타겟이 될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명만 적어주시길 주의부탁드립니다. **

 

프리미어, 에프터 이펙트를 이용한 2D 작업 

3D 작업도 가능하면 좋습니다.

 

4-2. 각 디자이너 개인이 하나의 영상을 맡아서 작업하는 방식인가요,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05_수습기간]

 

5-1. 수습 기간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몇개월이며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 혹은 채용결정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 등)

수습기간은 2개월입니다.

 

 

5-2. 수습직원은 정직원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5-3.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금액 얼마 혹은 월급의 몇%)

월급의 80%를 지급합니다.

 

5-4.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게되며,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나요?

있습니다. 판단은 회사 대표님께서 하십니다.

 

5-5. 수습기간 중 4대보험 적용이 됩니까?

네 적용됩니다.


[06_휴가]

 

6-1.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월차, 연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까?

***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연차규정이 없는 회사가 많아 이부분 강조드립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강한 처벌이며, 고발이 없더라할지라도 정기∙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전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벌칙에 처해지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것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법무사님이 말씀하시니 참고해주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ㅁ=

존재합니다.

 

6-2. 월차, 연차가 규정에 따라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6-3. 보건휴가(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보건휴가와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후 45일이상 확보되도록) 이때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노동자라면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6-5.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육아휴직을 최장1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무시한 해고등의 부당한 처우는 무효가 되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때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 또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월50만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른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07_추가정보]

 

7-1. 이 글을 올려주시는 분의 부서와 직책, 직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 관리팀/인사담당/과장, 모션팀/팀장, 회사대표 등..)

업무지원팀 임지향 총무입니다.

 

7-2. 이 채용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카페내 활동이 제한될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가서 이 글의 내용과 다른사항을 확인했을경우 카페 매니저에게 제보를 할수 있습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모픽의 첫번째 2D 그래픽 디자이너에 지원해 주세요

 

사수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 보다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것이 더 좋은 분은

 

applymopics@naver.com

 

메일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mo0328/videos/1620701658049401/

 

필름 프로덕션 Mo pictures

www.mopictu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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