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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낫미디어 영상편집팀 경력 채용합니다.( ~ 2019.01.18 )

다쇼야
2019년 01월 09일 15시 51분 19초 607
제작 (주)와이낫미디어 
작품 제목
감독
모집분야 편집,현장편집 
모집 마감일 2019-01-18 

채용공고.png

 

[01_회사정보]

 

1-1.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81,wawa109빌딩 2층, 3층, 6층

 

1-2.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작업중이라면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http://www.whynot.video (회사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콬TV-227849523977652/ (페이스북)

https://www.youtube.com/channel/UCybPxZoFDPR1qbN04daAc2g (유튜브)

 

1-3. 회사 사진을 외부, 내부 각 한장 이상씩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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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사직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 직원수와 취업시에 함께 일하게 될 팀의 인원수를 함께 적어주세요.

- 총 직원 수 : 약 38명 중 디자인실 9명

 

1-5. 회사 설립 연도를 알려주세요. (예 : 2017년 7월)

- 2016년 1월 

 

[02_근로계약/연봉/퇴직금]

 

2-1.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날인시점은 언제입니까? (입사결정직후, 출근첫날, 수습기간 종료후, 첫 연봉협상 직후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채용정보에 글을 게시할수 없습니다.

-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사원용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2.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래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선 삽입해주세요.)

 

-받게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죄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2-3. 신입디자이너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대략 얼마~얼마로 답변해 주세요. 이질문은 전반적인 대우에 대한 기준이 되므로 설령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이 꼭 되어야 합니다. ^^)

 

신입초봉 2,400만원 미만인 회사는 '채용정보B'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신입초봉 2,000만원 미만인 회사는 채용정보B에도 게시금지입니다.

경력채용일 경우에도 신입초봉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회사내규때문에 신입연봉 공개 불가시에는 게시 금지입니다.

 

('최소 얼마이상' 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 신입사원: 2500만원, 경력사원: 협의 

 

2-4. 경력직의 경우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경력연차, 포트폴리오 수준, 회사규정 등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중요도순으로 나열해주세요.)

- 연차와 포트폴리오 수준

 

2-5. 연봉 결정후 월급을 계산할때 추가로 고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4대보험, 수당, 인센티브, 식대 등 연봉을 나누기 12 한 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연봉제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제도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월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떼어서 모아두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결정된(계약된) 연봉을 13분의 1로 월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사항입니다.

- 4대보험

 

2-6. 위 항목외에 연봉의 월지급은 12분의 1이 맞습니까?

연봉의 월지급이 12분의 1이 아니면 채용정보 게시금지입니다.

- 네 맞습니다.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 퇴사시에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되지 않으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이 있으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03_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

 

3-1. 정해진 출퇴근시간은 몇시~몇시입니까? (정해진 퇴근시간이 없다면 ‘없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주5일 대상업체가 아닌경우 주44시간)

- 근무시간 10:00 ~ 19:00

 

 

3-2. 정해진 퇴근시간을 지켜서 퇴근하는 경우는 한달에 평균 몇일인가요? (잘 모르겠다면 지난 한달간 본인이 칼퇴근한 일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

-비수기에 경우는 거의 없고 성수기에는 80%정도 칼퇴근합니다.  야근시에는 다음날 지연출근이 가능합니다.

 

 

3-3. 한달에 주말(토,일)근무는 평균적으로 몇일이나 하나요?

- 주 5일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출근시 평일 중 대체 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4.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없다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다른보상규정-대체휴무 등-이 있는지를 적어주세요. 아무것도 없다면 '없습니다'로 적어주세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각각의 가산임금 지급사유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중복될 경우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하는 사이 야간이 되어 (22시~06시)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 200% 로 계산이 됩니다.

- 시간 외 수당 지급 없음(계약서 작성 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내용 포함)

- 중식, 야근시 석식 제공, 택시비 제공(밤 12시 이후)

- 휴무날 근무시 대체휴무가 있습니다.


[04_업무내용]

 

4-1. 취업시에 주로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업무내용에 구체적인 사용 프로그램을 명시하실경우 라이센스 관련업체의 타겟이 될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명만 적어주시길 주의부탁드립니다.

- 채용공고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2. 각 디자이너 개인이 하나의 영상을 맡아서 작업하는 방식인가요,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하나의 영상을 맡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분업화합니다. 


[05_수습기간] 

 

5-1. 수습 기간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몇개월이며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 혹은 채용결정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 등)

수습기간이 없을 경우, "수습기간이 없는 경력(혹은 신입) 채용" 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아래 수습기간에 대한 질문은 패쓰하셔도 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채용정보에 글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적응 기간 및 채용결정을 위한 과정입니다.

 

5-2. 수습직원은 정직원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 처음에는 보조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정직원이 하는 업무로 전환합니다.

- 경력의 경우 정직원 업무와 같습니다.

 

5-3.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금액 얼마 혹은 월급의 몇%)

수습기간동안 급여가 월160만원(세전) 미만인 경우 채용정보A 게시판에 게시금지입니다.

월140~160만원 사이인경우 채용정보B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세요.

월140만원 미만인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채용정보 게시금지입니다.

- 경력의 경우에는 100% 지급합니다. 신입의 경우 180만원(세전) 지급합니다.

 

5-4.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게되며,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나요?

- 업무 수행 및 팀원 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식 채용하고, 해당부서 팀장이 평가서를 작성하면 실장이 판단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5-5. 수습기간 중 4대보험 적용이 됩니까?

수습기간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용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4대보험 미적용시에 채용정보 게시금지입니다.

- 적용됩니다.  


[06_휴가]

 

6-1.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연차 규정이 존재합니까?

***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연차규정이 없는 회사가 많아 이부분 강조드립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강한 처벌이며, 고발이 없더라할지라도 정기∙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전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벌칙에 처해지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것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노무사님이 말씀하시니 참고해주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ㅁ=

-1년에 15일이 부여됩니다.

 

6-2. 연차가 규정에 따라 지켜지고 있습니까?

- 연차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6-3. 보건휴가(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 없습니다. 

 

6-4.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후 45일이상 확보되도록) 이때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노동자라면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있습니다.

 

6-5.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육아휴직을 최장1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무시한 해고등의 부당한 처우는 무효가 되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때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 또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월50만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07_추가정보]

 

7-1. 이 글을 올려주시는 분의 부서와 직책, 직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 관리팀/인사담당/과장, 모션팀/팀장, 회사대표 등..)

- 디자인실 / 실장

 

7-2. 이 채용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카페내 활동이 제한될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가서 이 글의 내용과 다른사항을 확인했을경우 카페 매니저에게 제보를 할수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다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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