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1,369 개

비 오는 날이면 좋겠고.. 그게 아니어도 커피 한잔쯤 옆에 있으면 좋겠고... 스피커에서는 끈적한 브루스나 나른한 보사노바 정도면 딱 좋겠고...

정말 깹니다요 (관습법)

73lang
2004년 10월 25일 11시 52분 00초 1989 5 31
[한겨레] 헌재 위헌결정 보고 “옳거니”
업주들, 처벌특별법 법적대응
전국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이 ‘성매매 처벌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한터)은 ‘관습적으로’ 용인돼온 성매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터는 24일 자율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및 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성매매처벌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강현준 한터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그동안 관습적으로 용인돼 온 성매매도 하루 아침에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며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터는 또 서울 용산과 미아리, 대구 등 전국 성매매 여성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업소에 나와 영업은 하지 않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서는 지난 23일 성매매 여성들이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할 뿐 감금이나 갈취가 없다”는 안내문을 업소 벽에 붙여놓은채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였다. 이는 경찰의 특별단속이 끝난 지난 22일 자정 이후 서울 하월곡동 88일대 ‘미아리 텍사스’ 등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처벌을 우려한 남성들이 업소를 찾지 않아 정상적 영업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한때 사시공부럴 혔었떤 진주쨈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석 줌 해 주시씨요~!

우겔겔...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
pearljam75
2004.10.25 14:10
저는 이제 법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아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들르는 곳에서 전문가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쏟아내는 판례에는 논리고 나발이고가 없고 대부분 꼴리는대로 결론을 내고
거기다 기괴한 논리를 갖다 부쳐서 판결문을 작성하기때문에 무작정 외워야하고
재미도 없어서 헌법을 쥐약과목이라고 말하는 고시생들이 많습니다. 헌재는 정말 아수라 백작입죠.)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적 입법>

-- 들어가기

1.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을 본 후 매우 당황했습니다.
원래 판결문이라는 게 통조림 같은 것이라서 많은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지요.
오히려 법리적 구조는 좀 더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은 저에게 낯설게 다가 왔습니다. 바로 '관습헌법' 때문이었습니다.

먹고사니즘으로 헌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 학문적으로 유용한 '낯선' 헌법 분석방법을 보고 당황한 경험이 있어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본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法源'을 중심으로 본다면 성문헌법국가에서도 성문화된 헌법전,
기본권, 국가구조에 관한 법령, 조약, 국제법규와 불문법원이
법의 통일체계, 헌법관습법, 헌법판례, 헌법적 국제관습법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중 헌법관습법, 헌법판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소한 것으로 보고 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용어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헌법관습과 관습헌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헌법관습은 성문헌법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고 관습헌법은 전통을 기반으로
성문헌법이 소극적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헌재는 이렇게 상세한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과서의 정의를 따른 것 같습니다.
저도 따로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내의 몇몇 논문에 의하면 '헌법관습 or 관습헌법‘으로 간주되려면

i) 헌법사항에 대한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ii) 일정기간 관행이 반복되고,
iii) 관행의 동일성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
iv) 기속성이 있어야 하고 (즉 반대되는 입법이 없어야 합니다)
v) 명확성이 있어야 하며
vi) 국민의 합의에 기반한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고 합니다.


2. 정리

a. 관련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한글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인 교과서에는 상세한 언급이 매우 부족할뿐더러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이 자료조사를 했다면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글화된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참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거든요.
물론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해석기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헌법해석과 관련된 정교한 이론체계가 존재하는 미국과 달리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의 헌법 해석이론은 매우 미진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쓰기로 하겠습니다)

b. 위에서 말한 내용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관습헌법'은 거칠게 말하자면 관습법 개념을 헌법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성문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 개념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사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적 사항을 관습헌법에 포함시키거나
매우 사소한 사항 (헌법의 목적과 거의 무관한)을 관습헌법에 포함시키면
헌법의 범위가 매우 모호해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규범력에 문제가 생기가 됩니다.

따라서 관습헌법의 개념은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나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 정도로 그 범위가 축소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의 i) '헌법사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문헌법과 헌법관습이 충돌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이나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c. 그런데 한국은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헌법에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은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네이버에서 ‘헌법’치면 성문화된 헌법전이 검색되지요.
영국야후에서 헌법치면 헌법전이 안 뜹니다.

헌법의 존재형식과 관습헌법의 관계는 불문헌법국가에서는
관습헌법에 대한 범위합의가 있지만 성문헌법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의 3공화국헌법은 헌법의 기술사항이 굉장히 적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실무에서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없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d. 또한 한국은 관습헌법의 범위를 좁혀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9번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9번 이사 가기도 힘든데 우리 헌법역사가 그렇게 누더기입니다.

미국과 같이 개정을 자주 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헌법규범(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과
헌법현실(실제적으로 워킹 하는 헌법)간의 거리가 좁아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관습헌법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둘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다고 보아야 합니다.

e. 앞서 '관습헌법'의 범위는
i) 헌법사항에 대한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ii) 일정기간 관행이 반복되고,
iii) 관행의 동일성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
iv) 기속성이 있어야 하고 (즉 반대되는 입법이 없어야 합니다)
v) 명확성이 있어야 하며
vi) 국민의 합의에 기반을 둔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라 하는 점을 위의 전제를 바탕으로 살펴봅시다.

우리는
i-r) 관행이나 관례가 거의 없고 - '선례' 혹은 '관례'가 누적된 '법적 확신'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선판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헌재는 관습헌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행' '관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
ii-r),
iii-r) 수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선례' '관례'가 모호하니 '관행'도 모호하고
v-r) 아래의 i-r, ii-r, iii-r 에 의해 명확성이 없으며
vi-r) 따라서 합의된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들먹이는데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 외에 요건을 따로 들자면
vii) 기본적 헌법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헌법사항이라 보아야 하는 자연법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vii) 에 대해서는,
vii-r) ‘수도의 행정적 범위’ 라는 것이 어째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헌법사항
혹은 이와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는 것인지가 전혀 불분명하지요.

헌재재판관들은 수도이전하는 것이 싫으면 좀 더 정교하게 논리를 구성했어야 합니다.

f. 한국에서 배우는 독일의 헌법해석이론에 의해 이번 판결을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헌법해석권한인 '형식적 의미의 헌법 (Formelles Verfassungsrecht) 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Materielles Verfassungsrecht)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뒤집고 사회적 합의 (Grundkonsens) 가 매우 명백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심히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3. 결론

결국 헌재는 자신이 '헌법의 주인'이 되어서 '헌법적 입법' (Verfassungsgesetzgebung)' 을 한 것이 됩니다.
전효숙 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의 법해석능력이 헌재의 권한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이
주로 사법부(법원)쪽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엄밀한 법논리를 전개했어야 합니다.
이런 논리하에서는 시험문제에 나오는 많은 상식이 부정되며
관습헌법의 범위가 명백한 절차적 사항이나 제도적 보장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막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권 외에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그리고 당연히 대법원이 가져야 하는 명령-규칙심사권 까지 가지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권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에 까지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서 대법원이 반성해야 할 것 같은 잘못된 ‘선례’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쇼가 기대됩니다.

사족

* 선례, 관례를 말하는데 조선시대까지 갖다 붙인 건 어의가 없더군요.
경국대전을 판결문에서 보게 된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 미국 이론 적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을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헌법해석과 관련된 입장은 주석주의와, 비-주석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재는 주로 미국의 주석주의(Interpretivism)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즉, 헌법해석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명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제정자의 의도 혹은 impartiality가 보장되는 명확한 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Bork가 '법관은 명확히 합의되어 있는 것에만 충실하여야 한다' 라는 말로 대표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비롯한 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취해왔 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비주석주의입니다.

비주석주의(Noninterpretivism)는 Conventional Morality , 관습적 도덕을 주 논거로 삼는데
헌재가 이런 입장에 서 있다면 관습헌법의 인정범위가 넓어질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과연 '수도의 행정적 범위'에 대한 Trust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고
논리적 모순 (에피메데스 역설) 이 생기게 됩니다. - 마지막 자기모순에 대해서는 퀴즈로 남겨두겠습니다 ^^-

어쨋든 한국헌재의 입장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Fundamental Law 가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위상을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

- 마지막 부분은 Balkin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
훌륭한 글이지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뒤에서는 지저분하게 놀 것 다 놀면서도 (딸에게는 순결을 강요하면서도 딸친구와 원조교제하는 아버지처럼!)
앞에서는 성매매라는 것을 헌법적으로 보호해줄 마음이 있어보이지 않는 그들이
성매매특별조치법에 대한 합헌결론을 내놓고 또 어떤 이상한 논리로 판결문을 써댈지.... 궁금합니다.
Profile
image220
2004.10.25 17:29
앞으로 왠만한건 그냥 관습에 기대어 판단하자 |

2004-10-21 오후 3:57:02



포스트 주소 : http://www.mediamob.co.kr/blablaman/20551.html
헌재가 헌법에도 없는 관습법을 이유로 들어 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을 위헌 처리 시켰다.

헌재가 어디던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률 기관이 아니던가!

그런 으리뻔쩍한 기관에서 일하시는 장들이 모여 헌법보다 관습법의 우위를 확정했으니 무지몽매한 우리들은 그냥 따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앞으로 왠만한건 그냥 관습에 기대어 위헌과 합헌, 도덕과 부도덕을 따져야겠다.

깊은 가르침주셔서 감사한다.

헌재 이 씨발놈들아.

성매매 특별법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기생은 관기, 약방 기생 등으로 나뉘며 나라에서 관리 감독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제도와 관습을 부정하고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정의한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

간통죄 - 조선 왕조 500년동안 칠거지약은 아녀자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 도덕율이었다. 남편이 바람피는데 시기하면 쫓겨나도 할말없는 것이 당시의 불문율. 하지만 서방된자는 첩을 몇명두어도 무방하였다. 따라서 관습법에 따라 여자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을 경우는 유죄! 남자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을 경우는 무죄!

사형제도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사형와 체벌은 국가의 존엄함을 떠받치는 엄격한 형벌 제도의 근간이었다. 당연히 관습법에 따라 사형제도는 합헌!

징병제도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징병과 부역은 지배 계층이 아닌 피지배 계층 고유의 의무와 역할이었다. 나라에 왜적이 쳐들어왔는데 왜 왕세자는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투덜거려봤자 돌아오는 건 망나니의 서슬퍼런 칼날뿐이었다. 하여 이회창옹의 두아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식분들이 군대에 안가는 것은 관습법에 의거하여 너무나 지당한 일인 것이다! 송승헌이 가계를 뒤져서 고위 공무원 친척이 한명이라도 나오면 그의 병역 기피 역시 당삼 빠따 합법!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절대 군주제 아래서 모든 권력은 당연히 절대 군주인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임금의 명령은 추상과도 같은것! 감히 권력을 나누어가지려는 자는 효수에 처함이 마땅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1항은 100년도 못된 대한민국의 헌법이 감히 5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시대의 강력한 관습법에 저항한 풍기문란 사건이라 할만하다. 관습법은 당연히 헌법 위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칼같이 위헌!

헌재의 이번 판결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사대부된 자의 도덕율은 '군사부일체'라는 한마디에 집약된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선생과 아빠한테 개기면 방법한다는 이야기다. 사도세자 또한 이를 무시하고 영조한테 엉까다가 뒤주에 갇혀서 비명횡사한바 '군사부일체' 한마디는 조선 왕조의 그 어떤 법률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에따라 조선 시대 임금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조선시대로 따지면 고작 형조판서에 불과한 헌재가 딴지를 건 이번 판결은 관습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만하다. 관습법은 모든 법리적 판단의 최상위 개념임으로 이번 판결은 지당하게도 위헌!


"관습법에 따르면 리플 안남기는 건 위헌"이랍니다.
goldbug48
2004.10.25 19:49
저도 깹니다.
무현이 보고 깨고, 무현이 지지자 보면 더 깨고.

관습법이고 뭐고, 이전에 무현이가 후보자 시절에 수도이전 국민투표한다고
자기 입으로 나발불고 다녔읍니다.
그건 어디 갔읍니까???

한나라당이 말 바꾸기하면, 수구 꼴통이고
무현이가 발 바꾸기하면, 상황 변화입니까?

무현이와 열린당은 당당하게 국민투표하면 됩니다.
통과되면 다행이고, 지만 산산히 부서지는 겁니다.
부셔지면 이나라를 위한 거름이 됩니다.
뭐가 두려워서 국민투표 못합니까?
여론 조사보면 국민투표 하자는 국민이 많은데.

요즘 무현이 지지자들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상황을 끼워 맞추는것 같읍니다.

그들의 심리를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무현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무현이를 지지하는것 같읍니다.
사실 열린당이나 한나라당 별 차이 없는데.

어제 일요스페설 보다가,
마지막에 정답이 나오드만요.

전문가-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디다. 내용이 쉬운거지만, 일반 사람들은
절때 그런 사고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한 사람이 나와서,

"부시나 케리나 그넘이 그넘이다.
케리가 대통령 된다고 이라크에 대한 정책이 변하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관한 문제다.
클린턴이 핵문제로 북한 폭격하려고 한것을 잘 생각해보면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미국이 변화기 위해 케리를 찍어야 된다는 미국 사람들 보면
참 요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변화시키려면,
네이더 찍어야줘.

결론적으로 입으로는 미국의 변화를, 행동으로는 미국을 변화시키지 않을 케리를 찍읍니다.

제가 미국시민이라면,
네이더 찍읍니다.
안된다고요?
그럼 될때까지 찍읍니다.

네이더 찍기싫으면,
주사위 하나 가지고 가서 굴려보고
부시나케리 나오는 대로 찍읍니다.
aesthesia
2004.10.25 20:47
신문속에 나온 그 헌재판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한국말이지만,
거짓도 권위를 등에 업고,
거짓도 고등지식의 언어로 포장하면, 그것이 진실인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도,,무엇보다도,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것에 저는 한표 던집니다..
ㅡ,,ㅡ
Profile
image220
2004.10.26 09:18
엇, 그게 그건가.
이전
10 / 69
다음
게시판 설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