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프로그램
<마스터 클라스 : 8인의 마스터 열전> 수강생 모집 공고
본 교육은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선정자 측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규모(20인 이하)로 운영되는 수업입니다.
소규모 교육에 추가로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는 공고로 공고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교육 프로그램은 선정자 모집 수요가
발생할 시 정기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1. 사업개요
가. 교 육 명 : 마스터 클라스 : 8인의 마스터 열전
나. 교육목적
? 극영화, 다큐멘터리, 연기, 평론 및 영화제등 자기 분야에 뚜렷한 업적을 이룬 8인의 마스터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 영화인 수강생들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제공
? 현업 영화인 수강생들은 8인의 마스터들의 원 포인트 레슨을 각자의 업무 분야에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한국 영화 제작 환경 조성과 관람환경을 제공 할 수 있다
다. 교육대상 : 연출, 제작, 기술 분야를 포함한 한국 영화 산업의 현장 스탭들
라. 교육기간 : 2020.10.12.(월) ~ 10.22.(목), 총 30시간
마. 교육장소 : 추후 안내 예정 (대면수업)
2. 교육세부내용
가. 주요 교육내용
? 시나리오 특강, 캐릭터의 이해
? 영화 연출의 이해-미쟝센, 연기 연출 등
? 영화의 변화와 미래
? 영화의 장르와 비평
나. 세부 수업일정(안)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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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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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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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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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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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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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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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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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캐릭터와 연기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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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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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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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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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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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의 역할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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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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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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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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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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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연출의 개념/미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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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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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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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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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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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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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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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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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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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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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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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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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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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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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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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에 관한 두 세가지 질문; 왕빙에 관하여 혹은 <천당의 밤과 안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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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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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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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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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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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에서 카카오까지
-영화의 변화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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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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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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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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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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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장르와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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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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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일 선생님 강의는 본인 영화 <천당의 밤과 안개>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필름포럼1관에서 <천당의 밤과 안개>를 수강생들에 한해 특별 상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영시간과 장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혹은 시간이 어려운신 분들은 vod 서비스를 이용바랍니다.
3. 훈련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 교육수료자 중 훈련수당 지급제외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 위원회 실시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수료자는 제외
나. 수료자 기준 : 30시간 기준 90%(27시간) 이상 출석자
다.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30만원(세전금액),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지급
4. 모집내용
가. 지원자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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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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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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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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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한국독립영화 인정’장편영화 1편 이상보유자
- 독립 단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 KOBIS 크레딧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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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단편영화의경우
최소 15분 이상작품
1편 크래딧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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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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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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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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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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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의
영화인정보와 KMDB자료검색을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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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일정 : 2020.9.22.(화) ~ 충원시까지 선착순 마감
다. 모집인원 : 선착순 11인
라. 제출서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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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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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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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신청서(양식)
② 크레딧캡쳐(양식)
③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접수일과 가장 가까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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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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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신청서(양식)
② 경력증명서(1년 이상)
③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접수일과 가장 가까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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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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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신청서(양식)
② 경력증명서(1년 이상)
③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접수일과 가장 가까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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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접수방법 : 이메일(programmer@siaff.kr)을 통한 접수
5. 사업관리
가. 교육 신청의 제한
1)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2)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3) 영화진흥위원회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제
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4)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통보 없이 무단결석하여 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년도 내에 동사업 신청불가(취업 등 교육참가 철회 사유통보시 제외)
나.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
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
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다. 교육생의 의무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
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강의시 준수사항
ㅇ 출석 관련
* 강의별 출석체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괄적으로 확인함
* 강의별 출석체크는 강의별 수업시작과 종료 시 확인함
*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 1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함
3) 성희롱 및 성폭력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강의실에서 즉시
퇴실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 함.
4)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시간 외에 출석처리는 불가하며, 수업 시작 10분 이후는 결
석으로 처리 함
5)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6)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미출석으로 수료가 불가한 경우, 1주일 내로 사
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해당 년도 동 사업 신청불가 조치)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필름포럼.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조현기 프로그래머 programmer@siaff.kr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